개업신고(開業届)와 인보이스 제도, 처음 시작할 때 순서

2026년 8월 8일

개업신고(開業届)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 개업・폐업 등 신고서(個人事業の開業・廃業等届出書)」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 하에서는, 거래처가 소비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된 거래 상대방의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시작 순서 요약

  1. 사업 개시일 확정
  2. 개업신고서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제출
  3. (필요 시) 인보이스 등록 신청 여부 검토 후 신청
  4. 장부 작성 방식(회계 소프트 등) 준비

※ 세무 관련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