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신고(開業届)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 개업・폐업 등 신고서(個人事業の開業・廃業等届出書)」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출은 무료이며, 세무서 창구·우편·e-Tax(온라인)로 가능합니다.
- 청색신고를 함께 하려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개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지만, 청색신고 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 하에서는, 거래처가 소비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된 거래 상대방의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개인사업주도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번호(T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원칙적으로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 등록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거래처가 과세사업자이고 매입세액공제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거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 순서 요약
- 사업 개시일 확정
- 개업신고서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제출
- (필요 시) 인보이스 등록 신청 여부 검토 후 신청
- 장부 작성 방식(회계 소프트 등) 준비
※ 세무 관련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