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NISA(新NISA) 개요
2024년부터 시작된 신NISA 제도는 개인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성장투자枠과 적립투자枠로 구성되며, 두 枠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투자 상한액과 평생 비과세 보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사업주도 급여소득자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 소득과는 별개로 개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경비처리(経費)의 기본 원칙
개인사업주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사용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되며, 사적 지출과 혼재된 경우(예: 자택 겸 사무실의 집세, 통신비)에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家事按分)하여 계상합니다.
- 영수증·인보이스 등 증빙 서류는 원칙적으로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경비 항목: 지대(사무실), 통신비, 교통비, 소모품비, 서적・연구비, 접대교제비 등
NISA와 경비처리를 함께 챙기는 이유
사업 소득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절세하는 것(경비처리)과, 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것(NISA)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개인사업주의 전체적인 자금 계획에서는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투자·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