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인사업주는 무엇을 내야 할까

2026년 8월 6일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회사원이 가입하는 사회보험(협회건보 등)과 달리, 개인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시청·구청에서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国民年金)

개인사업주는 후생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1호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체크포인트

퇴사 직후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退職後の任意継続)와 국민건강보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구성,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료는 거주 지자체 및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관공서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