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회사원이 가입하는 사회보험(협회건보 등)과 달리, 개인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시청·구청에서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산정됩니다.
-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공서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이 적은 해에는 감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国民年金)
개인사업주는 후생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1호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 2026년 기준 월 보험료는 정액제로, 매년 소폭 조정됩니다.
- 소득이 적을 경우 전액·부분 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개인형 확정거출연금(iDeCo)이나 소규모기업공제 등을 활용해 노후 대비 및 절세를 함께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포인트
퇴사 직후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退職後の任意継続)와 국민건강보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구성,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료는 거주 지자체 및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관공서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