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란
일본에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주로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정신고(確定申告)라고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주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소득과 경비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청색신고 vs 백색신고
- 백색신고(白色申告):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지만,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청색신고(青色申告): 사전에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식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최대 65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최대 3년)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개업 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개업 후 2개월 이내(또는 그 해 3월 15일까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것
- 1년간의 매출·경비 기록(장부)
- 지급조서, 원천징수표 등 소득 관련 서류
- 사회보험료, 생명보험료 등 각종 공제 증명서
-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