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確定申告)란? 개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2026년 8월 5일

확정신고란

일본에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주로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정신고(確定申告)라고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주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소득과 경비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청색신고 vs 백색신고

개업 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개업 후 2개월 이내(또는 그 해 3월 15일까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것

  1. 1년간의 매출·경비 기록(장부)
  2. 지급조서, 원천징수표 등 소득 관련 서류
  3. 사회보험료, 생명보험료 등 각종 공제 증명서
  4.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