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주 로드맵

개인사업자를 위한 일본 이주 로드맵

입국부터 개업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순서가 꼬이면 다음 단계가 막히는 지점이 많습니다 — 그 이유까지 짚었습니다.

먼저, 큰 그림

행정 절차는 앞 단계가 끝나야 뒷 단계가 열리는 사슬 구조입니다.

핵심 사슬 — 이 순서가 막히면 개업이 미뤄집니다

1
전입신고
→
2
마이넘버
→
3
은행 계좌
→
4
개업신고
→
5
매출 수취·경비

※ 도착 직후 2주(골든타임)에 무엇을 먼저 처리하느냐가 이후 한 달을 좌우합니다.

시간 순 로드맵

각 항목은 "무엇을 / 왜 이 시점에 / 자세히 보기"로 구성했습니다.

D-60한국 출발 전

공적 서류 아포스티유·번역 공증

일본에서 요구될 한국 서류(가족관계·학력·경력 등)를 아포스티유·번역 공증까지 완료.

왜 이 시점에 — 도착 후엔 한국 관공서 서류를 새로 떼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대주와 동일 세대 가족의 속칭관계 증명(한국 발행 원본+일본어 번역)은 전입신고 때 바로 필요합니다.

→ 비자·재류자격에서 자세히
D-Day입국

재류카드 수령

입국 시(또는 이후 절차로)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왜 중요한가 — 재류카드는 이후 거의 모든 절차의 신분 기준입니다. 전입신고·은행 계좌·휴대폰 개통 전부 이걸 요구합니다.

→ 비자·재류자격에서 자세히
D+14도착 직후 골든타임가장 중요 · 순서가 핵심
①

구약소(시약소) 전입신고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재류카드 지참하여 전입신고.

왜 가장 먼저 — 전입신고가 마이넘버·건보·연금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없으면 뒤 행정이 전부 안 열립니다. 신규 입국 중장기 재류자는 주거지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의무입니다.

②

마이넘버카드 발급 신청

마이넘버 관련 절차 진행(통지 → 카드 발급 신청).

왜 신청만이라도 먼저 — 은행 계좌·개업·세무에서 요구되는데 실물 발급까지 통상 1~2개월 걸립니다. 먼저 걸어두어야 뒤에서 안 기다립니다.

③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전입신고와 연계해 가입(의무).

왜 이 시점에 유리한가 — 보험료는 전년 소득 기준이라, 일본 소득이 없는 입국 첫해는 구조적으로 낮게 산정됩니다. (요율은 요코하마市 기준 확인)

→ 건강보험·연금에서 자세히
④

인감 등록 (실인·은행인)

실인(実印)을 구약소에 등록, 은행인·사업용 각인 준비.

왜 계좌 전에 — 일본은 인감이 계약·은행의 핵심. 계좌 개설·계약에서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돼 있어야 흐름이 안 끊깁니다.

⑤

저가 SIM(MVNO) 개통

개인사업자도 개통 쉬운 MVNO로 번호 우선 확보.

왜 계좌 전에 — 일본 전화번호가 은행·카드·신청서의 필수 입력값. 번호 없으면 다음이 막힙니다.

⑥

은행 계좌 개설

재류카드·마이넘버·전화번호를 갖춘 뒤 개설.

왜 사슬의 결절점인가 — 계좌는 개업 후 매출·경비의 그릇. ①~⑤가 갖춰져야 개설이 원활하고, 여기가 막히면 개업이 미뤄집니다.

⑦

신용카드 발급 전략

초기 체류자·개인사업자가 발급 가능성 높은 카드부터.

왜 나중에 — 초기엔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D+30사업자 등록

개업신고서(開業届) 제출

세무서에 개업신고서 제출.

왜 이 시점에 — 청색신고·경비 처리의 전제. 2026년부터 기한이 "개업한 해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완화됐습니다(종전 1개월 이내에서 변경).

→ 개업신고·인보이스에서 자세히

청색신고(青色申告) 승인신청서 제출 기한 엄격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 제출.

왜 놓치면 안 되는가 — 세제 혜택 핵심인데 개업일부터 2개월 이내(또는 그 해 3/15)로 기한이 엄격합니다. 개업신고는 완화됐지만 청색승인은 여전히 급합니다. 묶어서 처리하세요.

→ 개업신고·인보이스에서 자세히

공유오피스·주거(사업용 주소) 정리

사업자 주소 등록 가능한 공유오피스, 또는 심사에 유리한 주거 확정.

왜 필요한가 — 개업신고에 사업용 주소가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 임대 심사는 까다로워 잔고 증명·보증회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한 한눈에 보기

가장 자주 놓치는 "언제까지?"만 모았습니다.

서류·절차제출처기한놓치면
전입(주거지)신고시구정촌주거지 정한 날부터 14일재류 심사 불이익 가능
개업신고서(開業届)세무서개업한 해 확정신고 기한까지 (2026~ 완화)벌칙 없음(단 제출 권장)
청색신고 승인신청 급함세무서개업일부터 2개월 이내그 해 청색신고 불가 → 백색만

※ 개업신고와 청색승인의 기한이 다릅니다. 개업신고는 여유가 생겼지만 청색승인은 여전히 2개월 이내라, 이 둘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あおいろしんこく청색신고

한국엔 없는 개념입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추면 최대 65만엔까지 공제받는 절세 제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색신고가 됩니다.

かいぎょうとどけ개업신고서

한국 사업자등록과 비슷하지만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를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ざいりゅうカード재류카드

한국 외국인등록증에 대응하지만, 일본에선 거의 모든 행정·금융 절차의 신분 기준이 됩니다.

マイナンバー마이넘버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번호입니다. 다만 카드 발급 절차와 용도 구조가 다릅니다.

※ 본 페이지의 제도·기한은 2026년 시점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관할 관공서·세무서 등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