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금

완전 귀국 시 국민연금 탈퇴일시금과 세금 정산 정리

2026-09-29

📋완전 귀국 전후 순서
  1. 1
    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지 확인
  2. 2
    폐업신고와 올해 소득 신고 처리
  3. 3
    납세관리인 지정 또는 세금 정산
  4. 4
    전출신고 후 국민건강보험 탈퇴
  5. 5
    전출일 이후 2년 안에 일시금 청구

탈퇴일시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본에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입니다. 먼저 귀국한 지인도 폐업 신고를 마치고 나서야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일본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산 분이라면 청구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청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국적이 아니어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일본에 주소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즉 수급자격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지인은 귀국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이 기한을 거의 놓칠 뻔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천천히 알아봐야지 하다가는 정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탈퇴일시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미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것으로 보아 탈퇴일시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10년에는 보험료를 낸 기간뿐 아니라 면제 기간과 합산대상기간(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수급 자격 계산에는 넣어주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10년 미만이라도, 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일본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면 받을지 말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주지 않으므로, 한국 국민연금 기간으로 일본의 10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

청구 시점을 오해하기 쉬운데, 꼭 출국한 뒤에 해외에서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구청에 전출신고를 한 뒤, 전출(예정)일 이후라면 출국 전 일본 안에서 일본연금기구에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본연금기구가 청구서를 받는 날에 일본에 주소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도 전출일 이후에 도착하도록 맞춰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우편이나 전자신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탈퇴일시금 청구서, 여권 사본(이름·생년월일·국적·서명·재류자격이 보이는 페이지), 은행명·지점명·지점 주소·계좌번호·본인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국 전에 전출신고를 했다면 주민표 제적등본(除票) 같은 주소 말소 증명은 보통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연금기구 탈퇴일시금 한국어 안내문 첫 페이지
출처: 日本年金機構「日本から出国される外国人のみなさまへ(韓国語)」https://www.nenkin.go.jp/shinsei/jukyu/sonota-kyufu/20150406.files/C.pdf

얼마나 받나 — 국민연금 기간 기준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이 속한 연도의 월 보험료 × 1/2 × 가입 월수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 월수는 6개월 단위 구간으로 끊어서 계산하고, 2026년 기준 상한은 60개월(5년)입니다. 오래 냈다고 끝없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계산 예시 (가입 60개월 이상)
2026년도 월 보험료 17,920엔 × 1/2 × 60 = 537,600엔

※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이 2026년 4월〜2027년 3월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가입 기간이 36〜41개월이면 60 대신 36을 곱하는 식으로, 구간의 시작 월수를 곱합니다.

※2025년 6월 공포된 연금제도 개정법에 따라 상한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재입국허가(みなし 재입국 포함)를 받고 출국한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은 청구할 수 없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재입국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일부터 4년 이내 정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으로 되어 있어, 이 글 작성 시점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구 직전에 일본연금기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이 붙는 경우, 안 붙는 경우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기간에 대한 탈퇴일시금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만 냈다면 받은 금액 그대로 들어오고,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20.42% 원천징수가 붙는 건 후생연금 쪽입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원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으로 따로 계산되고, 지급될 때 20.42%가 떼입니다. 이건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퇴직소득 선택과세 환급 신고서를 내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했던 연금 종류별 탈퇴일시금 차이
구분국민연금 기간 (개인사업자)후생연금 기간 (회사원)
계산 방식마지막 납부 연도 월 보험료 × 1/2 × 가입 월수 구간평균 표준보수액 × 지급률
원천징수없음20.42%
세금 환급 절차필요 없음납세관리인 지정 후 退職所得の選択課税による還付のための申告書 제출

폐업과 함께 정리해야 할 세금들

개인사업자라면 탈퇴일시금과 별개로 세무서에 폐업신고서(個人事業の開業・廃業等届出書)를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소비세 과세사업자였다면 사업폐지 신고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사업소득 신고는 두 갈래입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출국하면 출국 전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흔히 준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 두면 이듬해 통상 기한(3월 15일)에 납세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그해 1월 1일에 살던 지자체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연도 중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 납부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기수를 출국 전에 한꺼번에 내거나, 시청·구청에 따로 납세관리인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낸 납세관리인 신고와는 별개라서, 지인은 이걸 몰라 출국 몇 달 뒤 남은 주민세 때문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출신고를 할 때 탈퇴 수속도 같이 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월 단위로 정산되니, 미리 낸 분이 많으면 환급을, 모자라면 남은 금액 청구를 받게 됩니다. 구청 창구에서 정산 결과를 받을 곳(환급 계좌나 납세관리인)을 확인해 두면 뒤처리가 깔끔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だったいいちじきん탈퇴일시금

일본 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외국인이 노령연금 자격 없이 출국했을 때, 낸 보험료 일부를 한 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じゅきゅうしかくきかん연금 수급자격 기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가입 기간으로, 2026년 기준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면 탈퇴일시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てんしゅつとどけ전출신고

주소를 옮길 때 시청·구청에 내는 신고입니다. 해외로 나갈 때 제출하면 주민표가 말소되고, 탈퇴일시금 청구 시 주소가 없다는 증명도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のうぜいかんりにん납세 관리인

출국 후 일본 세금 관련 서류 수령·신고·납부를 대신 처리해 줄 일본 거주자입니다. 세무서(소득세)와 시청·구청(주민세)에 각각 신고합니다.

※탈퇴일시금 청구 여부는 앞으로 일본에 다시 올 가능성, 가입 기간, 후생연금 기간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일본연금기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에게 본인 가입 기록을 확인받기를 권합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日本年金機構「脱退一時金の制度」, 日本年金機構「国民年金の脱退一時金額」, 日本年金機構「脱退一時金の支給を受け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手続きを行えば良いですか」, 日本年金機構「日本から出国される外国人のみなさまへ(韓国語)」, 厚生労働省「年金制度改正法について」, 国税庁「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手続」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