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재류자격

영주허가 수수료 10월부터 20만엔 — 9월 30일이 마지막 기회

2026-09-15

📋9월 30일까지 해야 할 것
  1. 1
    납세·연금·건보 납부 기록 확인
  2. 2
    재류카드·여권 유효기간 확인
  3. 3
    필요 서류 수집 시작
  4. 4
    행정서사 상담 또는 직접 접수
  5. 5
    입관 창구에 9월 30일까지 제출

9월 30일 마감 — 이 날짜를 넘기면 수수료가 20배가 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영주허가 수수료가 현행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인상됩니다. 경과조치로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더라도 1만엔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춘 분은 지금 당장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026년 5월, 개정 입관난민법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법에서 영주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이 30만엔으로 인상됐고, 실제 징수액은 정령(政令)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각의결정으로 실제 징수액은 20만엔,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확정됐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1만엔입니다. 10월부터는 20만엔이 됩니다. 20배입니다. 일본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폭의 수수료 인상은 처음 봤습니다.

재류자격 갱신·변경 수수료도 함께 오릅니다. 현행 일률 6,000엔에서,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만엔~7만5,000엔으로 개편됩니다. 온라인 신청(e-申請)이면 최대 1만엔 할인이 적용됩니다.

수수료 변경 전후 비교 (2026년 10월 1일 기준)
구분현행 (9월 30일까지)개정 후 (10월 1일~)
영주허가10,000엔200,000엔 (20배)
재류자격 변경·갱신 (5년)6,000엔75,000엔 (창구) / 65,000엔 (온라인)
재류자격 변경·갱신 (3년)6,000엔50,000엔 / 40,000엔 (온라인)
재류자격 변경·갱신 (1년 이하)6,000엔10,000엔

개인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갱신 수수료를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영주허가 20만엔, 갱신 최대 7만5,000엔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영주허가 심사는 납세·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납부 기한 준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구조라 기한을 놓치기 쉽고, 그것이 심사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는 했지만 납기일을 며칠 넘겼다”는 것도 감점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6년 10월부터는 수입 요건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안정된 수입”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일본인 세대 평균수입 이상이 명확한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9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1. 1과거 5년분 확정신고서(控え) 보관 여부 확인 — 제출 서류의 핵심
  2. 2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주민세 납부 기록 확인 — 납기일 내 납부 여부까지
  3. 3재류카드 현재 재류기간 확인 — 원칙상 최장 재류기간(5년) 보유가 조건
  4. 4행정서사에게 사전 요건 충족 여부 상담 — 불허가 리스크 사전 점검
  5. 5필요 서류 수집 후 입관 창구에 9월 30일까지 접수

2027년에는 더 엄격해집니다

이번 10월 시행은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 8월에 공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2027년 4월 이후 적용 예정인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7년 4월 예정 추가 요건:

  • 일본어 능력 B1 상당 이상 (JLPT N3~N2 수준)
  • 배우자 요건 강화 — 일본인·영주자 배우자의 경우 “결혼 후 3년·일본 재류 1년”에서 “결혼 후 5년·일본 재류 3년“으로 변경
  • 연금 수급 전망액 요건 추가
  • 세금·사회보험 미납 시 영주자격 취소 규정 신설 (2027년 4월 시행)

지금까지 영주권은 “한 번 취득하면 유지되는 권리”였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면 취소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귀화와의 비교도 달라졌습니다

영주허가 수수료가 20만엔이 되면서, 귀화 신청과의 비용 비교가 달라졌습니다. 귀화는 국가에 내는 신청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행정서사 보수나 서류 수집 비용은 별도). 다만 귀화는 2026년 4월부터 심사가 엄격해져 거주 요건이 실질적으로 10년으로 강화됐고, 납세 확인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영주와 귀화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라이프플랜 전체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비용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번 인상으로 “영주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전제는 흔들렸습니다.

※재류자격 갱신 수수료 개정(최대 7만5,000엔)도 2026년 10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됩니다. 온라인 신청(e-申請) 이용 시 최대 1만엔 할인이 적용되므로, 갱신 예정이 있는 분은 온라인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えいじゅうきょか / 영주허가

국적을 바꾸지 않고 재류기간의 제한 없이 일본에 계속 체재할 수 있는 재류자격. 취득 후에도 재류카드 갱신(7년마다)은 필요하다. 2027년 4월부터는 세금·사회보험 미납 시 취소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된다.

せいれい / 정령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수치나 절차를 정한다. 이번 영주허가 수수료 20만엔도 개정 입관법의 위임을 받아 정령으로 확정됐다.

けいかそち / 경과조치

법령 개정 시 기존 상태를 일정 기간 보호하는 규정. 이번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영주허가 신청은 구 수수료(1만엔)가 적용된다.

にほんごきょういくのさんしょうわくビーワン / 일본어 능력 B1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의 B1에 상당하는 일본어 능력. JLPT로는 대략 N3~N2 수준. 2027년 4월 이후 영주허가 요건으로 추가될 예정(현재 가이드라인 개정안 단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