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사업운영

2할 특례 끝나면?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이제는 진짜 선택해야 할 때

2026-08-27

🗒️간이과세 선택 조건
  1. 1
    기준기간 매출 5000만엔 이하
  2. 2
    전년 12월 31일까지 선택신고서 제출
  3. 3
    업종별 간주매입률 적용
  4. 4
    선택 시 원칙적으로 2년 계속 적용

2할 특례, 이제 정말 끝나갑니다

인보이스 등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세사업자가 된 분들, 그동안 2割特例 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출세액의 20%만 내면 되니까 계산도 간단하고 부담도 적었죠. 저도 처음 인보이스 등록했을 때 이 특례가 없었으면 소비세 신고 자체가 훨씬 무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원래부터 한시적인 조치였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6년 9월 30일이 포함된 과세기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풀면 2026년분(1월~12월 거래) 신고, 그러니까 2027년 3월에 제출하는 신고서까지가 마지막입니다. 2027년분부터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 간이과세나 일반과세 중 하나로 넘어가야 합니다.

간이과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쓰려면 기준기간, 즉 2년 전 과세매출이 5000만엔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이 조건은 무리 없이 충족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고서를 미리 내야 합니다. 적용받고 싶은 해의 전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세 간이과세제도 선택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그해는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갑니다. 저도 처음엔 이 기한을 몰라서 다음 해 신고 때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2년은 계속 적용되니, 이 부분도 미리 감안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과세는 실제 매입액과 상관없이 업종별 みなし仕入れ率(간주매입률)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계열은 50%, 소매업은 80%처럼 업종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실제 매입이 이 비율보다 적은 업종, 즉 마진이 큰 서비스업이나 컨설팅 계열이라면 간이과세가 확실히 유리하게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실합니다. 연 매출에 붙는 소비세가 50만엔이라고 할 때, 같은 사람이 방식만 바꿔도 납부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같은 소비세 50만엔, 방식별 납부액 (서비스업 기준)

  • 2割特例 (2026년분까지): 50만엔 × 20% = 10만엔
  • 3割特例 (2027·2028년분, 개인사업자 한정): 50만엔 × 30% = 15만엔
  • 간이과세 (제5종 서비스업, 간주매입률 50%): 50만엔 × (1 − 0.5) = 25만엔
  • 일반과세: 실제 매입에 붙은 소비세를 공제한 뒤 납부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위 계산은 서비스업(제5종, 간주매입률 50%)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물건을 파는 핸드메이드·제조 계열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제3종, 70%)으로 분류되니, 본인 업종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례가 끝나면 부담이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는 3割特例라는 완충 구간이 2028년분까지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한시적이라, 그 사이에 간이과세·일반과세 중 어디로 갈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3割特例의 조건과 대상은 별도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반과세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투자나 재고매입이 많은 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용 컴퓨터, 카메라 장비, 인테리어 공사처럼 목돈 지출이 있는 해에는 실제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는 일반과세가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실제 매입이 얼마든 간주율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해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최소 2년은 유지해야 하는 구조라서 올해는 유리해도 내년에 큰 설비투자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산해보는 게 낫습니다. 저는 매년 12월에 다음 해 예상 매출과 지출 규모를 대략 엑셀로 정리해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해봅니다. 정확한 세액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쪽이 손해인지 정도는 감이 옵니다. 한 가지 더, 일반과세만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설비투자가 커서 매입에 붙은 소비세가 매출에 붙은 소비세보다 많아지면, 일반과세는 그 초과분을 세무서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반면 간이과세는 아무리 적자가 나거나 큰 지출이 있어도 환급이 없습니다. 개업 첫해나 큰 장비를 들이는 해라면, 이 환급 하나 때문에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핵심 비교
구분간이과세일반과세
장부 관리매출 장부 중심 (간편)매입 적격영수증 보관 필수
세액 계산업종별 간주매입률로 계산실제 매입세액 공제
소비세 환급불가가능 (매입세액 초과 시)
유리한 경우매입 적고 마진 큰 업종설비투자·재고매입 많은 해
선택 시 유지 기간원칙 2년 계속 적용제약 없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매입이 적고 매출 대비 마진이 큰 업종,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은 간이과세 쪽이 마음 편합니다. 반면 설비투자나 외주비 지출이 꾸준히 큰 편이라면 일반과세로 실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게 낫습니다. 2026년분 신고까지는 2割特例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라면 2027·2028년분은 3할특례로 한 단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간이과세·일반과세 중 하나로 가야 하므로, 간이과세를 택할 계획이라면 적용받고 싶은 해의 전년 12월 31일까지 선택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만 미리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