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특례 끝나면?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이제는 진짜 선택해야 할 때
- 1기준기간 매출 5000만엔 이하
- 2전년 12월 31일까지 선택신고서 제출
- 3업종별 간주매입률 적용
- 4선택 시 원칙적으로 2년 계속 적용
2할 특례, 이제 정말 끝나갑니다
인보이스 등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세사업자가 된 분들, 그동안 2割特例 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출세액의 20%만 내면 되니까 계산도 간단하고 부담도 적었죠. 저도 처음 인보이스 등록했을 때 이 특례가 없었으면 소비세 신고 자체가 훨씬 무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원래부터 한시적인 조치였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6년 9월 30일이 포함된 과세기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풀면 2026년분(1월~12월 거래) 신고, 그러니까 2027년 3월에 제출하는 신고서까지가 마지막입니다. 2027년분부터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 간이과세나 일반과세 중 하나로 넘어가야 합니다.
간이과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쓰려면 기준기간, 즉 2년 전 과세매출이 5000만엔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이 조건은 무리 없이 충족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고서를 미리 내야 합니다. 적용받고 싶은 해의 전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세 간이과세제도 선택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그해는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갑니다. 저도 처음엔 이 기한을 몰라서 다음 해 신고 때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2년은 계속 적용되니, 이 부분도 미리 감안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과세는 실제 매입액과 상관없이 업종별 みなし仕入れ率(간주매입률)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계열은 50%, 소매업은 80%처럼 업종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실제 매입이 이 비율보다 적은 업종, 즉 마진이 큰 서비스업이나 컨설팅 계열이라면 간이과세가 확실히 유리하게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실합니다. 연 매출에 붙는 소비세가 50만엔이라고 할 때, 같은 사람이 방식만 바꿔도 납부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같은 소비세 50만엔, 방식별 납부액 (서비스업 기준)
- 2割特例 (2026년분까지): 50만엔 × 20% = 10만엔
- 3割特例 (2027·2028년분, 개인사업자 한정): 50만엔 × 30% = 15만엔
- 간이과세 (제5종 서비스업, 간주매입률 50%): 50만엔 × (1 − 0.5) = 25만엔
- 일반과세: 실제 매입에 붙은 소비세를 공제한 뒤 납부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위 계산은 서비스업(제5종, 간주매입률 50%)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물건을 파는 핸드메이드·제조 계열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제3종, 70%)으로 분류되니, 본인 업종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례가 끝나면 부담이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는 3割特例라는 완충 구간이 2028년분까지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한시적이라, 그 사이에 간이과세·일반과세 중 어디로 갈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3割特例의 조건과 대상은 별도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반과세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투자나 재고매입이 많은 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용 컴퓨터, 카메라 장비, 인테리어 공사처럼 목돈 지출이 있는 해에는 실제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는 일반과세가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실제 매입이 얼마든 간주율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해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최소 2년은 유지해야 하는 구조라서 올해는 유리해도 내년에 큰 설비투자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산해보는 게 낫습니다. 저는 매년 12월에 다음 해 예상 매출과 지출 규모를 대략 엑셀로 정리해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해봅니다. 정확한 세액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쪽이 손해인지 정도는 감이 옵니다. 한 가지 더, 일반과세만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설비투자가 커서 매입에 붙은 소비세가 매출에 붙은 소비세보다 많아지면, 일반과세는 그 초과분을 세무서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반면 간이과세는 아무리 적자가 나거나 큰 지출이 있어도 환급이 없습니다. 개업 첫해나 큰 장비를 들이는 해라면, 이 환급 하나 때문에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장부 관리 | 매출 장부 중심 (간편) | 매입 적격영수증 보관 필수 |
| 세액 계산 | 업종별 간주매입률로 계산 | 실제 매입세액 공제 |
| 소비세 환급 | 불가 | 가능 (매입세액 초과 시) |
| 유리한 경우 | 매입 적고 마진 큰 업종 | 설비투자·재고매입 많은 해 |
| 선택 시 유지 기간 | 원칙 2년 계속 적용 | 제약 없음 |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매입이 적고 매출 대비 마진이 큰 업종,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은 간이과세 쪽이 마음 편합니다. 반면 설비투자나 외주비 지출이 꾸준히 큰 편이라면 일반과세로 실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게 낫습니다. 2026년분 신고까지는 2割特例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라면 2027·2028년분은 3할특례로 한 단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간이과세·일반과세 중 하나로 가야 하므로, 간이과세를 택할 계획이라면 적용받고 싶은 해의 전년 12월 31일까지 선택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만 미리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