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개인사업 시작할 때, 개업신고서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함께 제출하기
개업신고서란 무엇인가
일본에서 개인사업(프리랜서 포함)을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에 “個人事業の開業・廃業等届出書”(개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개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더라도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늦게 제출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할 청색신고와 관련해서는 제출 시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개업 초기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란 무엇인가
일본의 소득세 신고 방식에는 백색신고(白色申告)와 청색신고(青色申告)가 있습니다. 청색신고를 선택하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대신, 최대 65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전자신고 또는 전자장부 보존 요건 충족 시, 2026년 기준)를 비롯해 적자 이월공제, 가족 종업원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를 적용받으려면 “所得税の青色申告承認申請書”(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경우: 청색신고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의 3월 15일까지
- 그 해에 새로 개업한 경우: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 기준으로 2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지만, 이 기한을 놓치면 그 해는 백색신고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다음 해부터 청색신고가 적용됩니다.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좋은 이유
개업신고서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는 별개의 서류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업 시점에 두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언제·왜 필요한가 |
|---|---|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 최대 65만 엔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필수. 기한 요건 있음 |
| 급여 지급에 관한 신고서 |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 |
| 소비세 관련 신고서 | 매출 규모에 따라 별도 검토 |
제출처는 원칙적으로 사업소 소재지(자택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우편 제출·창구 제출·e-Tax 전자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제출일은 소인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시 유의할 점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에는 기장 방식(복식부기·간이부기)과 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65만 엔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 기장과 함께 전자신고 또는 전자장부 보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2026년 기준), 처음부터 회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장부를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이 사업을 도와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 있다면, “청색사업전종자 급여에 관한 신고서”를 별도로 함께 제출해두면 이후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때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個人事業の開業・廃業等届出書こじんじぎょうのかいぎょう・はいぎょうとうとどけでしょ개인사업 개업·폐업 등 신고서
개인사업을 시작(또는 폐업)할 때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 흔히 '개업신고서(開業届)'로 부른다. 한국의 사업자등록과 유사하다.
青色申告承認申請書あおいろしんこくしょうにんしんせいしょ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청색신고로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을 받는 신청서. 제출 기한 요건이 있어 개업신고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白色申告しろいろしんこく백색신고
사전 승인 없이 하는 간이 확정신고 방식. 장부는 간단하지만 청색신고 같은 특별공제 혜택은 없다.
屋号やごう옥호(상호명)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상호명. 개업신고서의 옥호란에 기입한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