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뀌면 정말 달라지는 것들 — 급여명세서에서 안 보이던 진실
- 국민건강보험 가입·납부
- 국민연금 가입·납부
- 확정신고(소득세) 직접 신고
- 주민세 직접 납부
- 노후·소득 보완 대비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자영업자)로 독립하면, 일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 자체는 자신이 있었는데, 정작 당황했던 건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갑자기 커진 쪽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원 시절 급여명세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항목들이 개인사업자가 되는 순간 전부 내가 직접, 그리고 대부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무엇을 미리 알아둬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반”을 내주고 있었다는 사실
회사원일 때 급여명세서를 보면 健康保険(건강보험), 厚生年金(후생연금) 같은 항목이 매달 공제됩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금액은 사실 내가 내야 할 돈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조용히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労使折半(노사절반) =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큽니다.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인데, 이걸 회사와 본인이 9.15%씩 나눠 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즉 명세서에 찍힌 공제액과 똑같은 금액을 회사가 한 번 더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이 절반이 사라집니다. 대신 후생연금은 国民年金(국민연금), 건강보험은 国民健康保険(국민건강보험, 통칭 国保)으로 바뀌는데, 둘 다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나눠 낼 회사가 없으니까요.
| 항목 | 회사원 | 개인사업자 |
|---|---|---|
| 연금 | 후생연금 회사와 절반씩 | 국민연금 전액 본인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회사와 절반씩 | 국민건강보험 전액 본인 |
| 세금 신고 | 회사가 연말정산 처리 | 본인이 확정신고 |
| 주민세 |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직접 납부 (납부서) |
왜 하필 ’첫해’가 가장 무거운가
전환하고 나서 가장 많이들 당황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사를 다니던 작년에 벌이가 괜찮았다면, 독립해서 수입이 확 줄어든 올해에도 작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정작 지금은 수입이 없거나 적은데, 청구서에는 잘나가던 시절 기준의 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주민세까지 겹칩니다. 주민세도 전년 소득 기준으로 다음 해에 부과되는데, 회사원일 땐 매달 급여에서 알아서 빠져나가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이게 납부서(納付書)로 직접 날아옵니다. 보통 1년치를 4번에 나눠 내는데, 한 번에 목돈이 빠지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꽤 당황스럽습니다.
전환 첫해에 꼭 기억할 것
독립 첫해는 ‘수입은 줄었는데 작년 소득 기준 청구서가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주민세 모두 전년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퇴직 시점에 어느 정도 현금을 따로 확보해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세금은 이제 ‘스스로’ 신고한다
회사원일 때는 연말정산을 회사가 대신 해줬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봄 確定申告(확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1년간의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서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처음엔 막막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꾸면 여기서부터 오히려 내가 손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원은 절세 수단이 거의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경비 처리, 각종 공제, 절세 제도 활용으로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는 전액 社会保険料控除(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이라 신고할 때 소득에서 빼줍니다. 앞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 무겁다”고 했던 그 보험료가, 신고 단계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후루사토납세(ふるさと納税)처럼 실질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세·소득세에 반영되는 제도를 직접 찾아보게 되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회사원 시절엔 남 얘기 같던 것들을, 이제는 내 세금이 걸려 있으니 자연히 공부하게 됩니다.
무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손해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지내보면 반대편도 보입니다. 부담이 늘어난 만큼 통제권도 늘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벌지, 무엇을 경비로 쓸지, 어떤 제도로 절세할지를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전환을 준비하는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겁먹기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회사가 반을 내주던 게 사라진다는 것, 첫해엔 작년 소득 기준 청구가 몰린다는 것, 세금은 스스로 신고하지만 그만큼 줄일 방법도 손에 쥐게 된다는 것 — 이 세 가지만 미리 알고 있어도, 막상 명세서와 납부서를 받았을 때 훨씬 덜 당황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