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사업운영

개인사업 vs 법인, 일본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2026-08-19

🗒️법인화 검토 시점
  1. 1
    연 순이익 500만엔 이상 지속
  2. 2
    매출 1000만엔 근접해 소비세 부담 예상
  3. 3
    거래처가 법인만 상대하는 업종
  4. 4
    사회적 신용이나 대외 신뢰 필요

일본에 와서 개업신고서(開業届)만 내고 개인사업으로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들 한 번씩 “법인을 세워야 하나”라는 질문에 부딪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 규모와 순이익 구조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세금 구조부터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개인사업 소득세는 2026년 기준으로도 5〜45%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개인주민세) 약 10%가 붙고,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세(3~5%, 연 290만엔 공제 있음)도 별도로 나갑니다. 순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법인세는 다릅니다. 중소법인 기준으로 연 800만엔 이하 부분은 15%, 그 초과분은 23.2%입니다. 순이익이 800만엔을 넘어서면 개인사업 쪽 최고세율(45%)과 비교했을 때 법인 쪽이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다만 순이익이 300만엔, 500만엔 수준이면 법인세보다 개인사업 소득세가 오히려 낮은 구간도 있어서, 무작정 법인화하면 손해 보는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개인사업 vs 법인, 핵심 비교 (2026년 기준)
구분개인사업법인 (중소법인)
소득에 붙는 세율소득세 5〜45% 누진 + 주민세 약 10%법인세 800만엔 이하 15% / 초과분 23.2%
개업·설립 비용개업신고서만 (사실상 무료)합동회사 약 6만엔~, 주식회사 약 20만엔~
적자일 때 고정비거의 없음법인주민세 균등할 최소 약 7만엔 (적자여도 납부)
결산·기장직접 청색신고 가능세무사 의뢰가 일반적 (비용 별도)
손실 이월청색신고 시 3년최대 10년
유리해지는 지점순이익 낮을 때순이익 800만엔 이상 꾸준할 때

표에서 보듯 세율만 놓고 보면 순이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하지만, 법인은 적자여도 나가는 고정비가 있어서 손익 규모가 작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유지 비용과 절차,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개인사업은 구청에 개업신고서 한 장 내면 그날로 끝입니다. 청색신고 신청서까지 같이 내면 손실을 3년간 이월할 수 있고요. 유지비도 거의 없습니다.

법인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정관 인증료, 등록면허세(최저 15만엔) 등 설립 비용이 들어가고, 합동회사로 하면 등록면허세가 6만엔으로 줄긴 하지만 그래도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은 적자여도 매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법인의 가장 큰 함정은 법인주민세 균등할입니다.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심지어 적자여도 매년 최소 약 7만엔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은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도 0이지만, 법인은 존재 자체로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세무사에게 결산을 맡기면 그 비용(연 수십만엔대)도 별도로 붙습니다. 법인화를 검토할 때는 절세액이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제 법인으로 넘어가야 할까

제 주변 사례나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준을 보면 연 순이익이 500만엔을 꾸준히 넘기는 시점, 혹은 매출이 1000만엔에 가까워져서 소비세 부담이 눈에 보이는 시점에 법인화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와는 거래를 잘 안 하고 법인만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세금과 무관하게 법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시행 이후로는 법인 설립 초기 2년간 소비세가 면제되던 메리트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세금 구조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인이라서 추가로 챙길 서류

외국인이라도 재류자격과 무관하게 일본에서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대표자 개인의 印鑑証明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건 구청에 인감 등록을 먼저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만으로는 안 되고, 주민등록(住民票)이 되어 있어야 인감 등록 자체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순서를 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 한 번 헛걸음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구청에서 인감 등록부터 해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かいぎょうとどけ | 개업신고서

개인사업을 시작했음을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 정식 명칭은 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이며, 제출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あおいろしんこく | 청색신고

복식부기 기장을 전제로 특별공제·손실 3년 이월 등 혜택을 받는 신고 방식. 개업신고서와 함께 승인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ほうじんじゅうみんぜい | 법인주민세

법인이 지자체에 내는 세금. 이익에 연동되는 부분 외에 '균등할'이 있어, 적자여도 최소 약 7만엔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いんかんしょうめいしょ | 인감증명서

등록된 실인(実印)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하며, 발급받으려면 구청에 인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