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사업운영

일본에서 개인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2026-08-15

✔️개업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재류자격이 사업 활동을 허용하는지 확인
  • 개업신고서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 퇴직 후 14일 이내
  • 사업용 계좌·인감 등 실무 준비
  • 인보이스 등록 여부 결정

재류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일본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재류자격이 사업 활동을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자격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 개인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 목적 재류자격을 가진 분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개인사업(부업)을 병행하려면, 그 활동이 원래 허가된 활동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유형에 따라 취급이 다르므로, 개업신고서를 내기 전에 관할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행정서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업신고와 청색신고, 서류 두 장으로 절세 준비

사업을 개시하면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開業届)’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 — 요건별 공제액 (2026년 기준)
공제액요건
65만 엔복식부기 + 전자신고(e-Tax) 또는 전자장부 보존
55만 엔복식부기 요건만 충족
10만 엔간이한 기장만 하는 경우

절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입니다. 신규 개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청색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그해는 백색신고(현재는 일반신고)로 진행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개업 시 청색신고 승인신청 기한
  1. 1사업 개시일 확인
  2. 2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제출
  3. 3기한 내 제출 → 그해부터 청색신고 혜택 적용
→기한을 놓치면 그해는백색신고(일반신고)

2026년 기준으로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전자신고(e-Tax) 또는 전자장부 보존 요건을 충족하면 65만 엔, 그 외 복식부기 요건만 충족하면 55만 엔, 간이한 기장만 하는 경우 10만 엔 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업 초기부터 회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보험 전환 -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회사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퇴사 후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시청・구청에서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 역시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거주 지자체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개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을 미리 예상해 자금 계획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인감・장부 등 실무 준비

사업용 계좌를 개인 생활비 계좌와 분리해 개설하면 장부 관리와 확정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부 은행은 개업신고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므로, 개업신고 후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용 인감(개인 실인과 별도의 인감)을 마련해두면 거래처와의 계약, 청구서 발행 등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보이스 제도 대응 여부 결정

2023년 10월 도입된 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인보이스 제도)에 따라, 거래처가 기업인 경우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시 소비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대신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지고, 미등록 시 거래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요 거래처 구성과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しかくがいかつどうきょか자격외활동 허가

취업 목적 재류자격자가 허가된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부업 등)을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 개업 전 본인 자격에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あおいろしんこく청색신고

복식부기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특별공제 등 혜택을 받는 확정신고 방식. 신규 개업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승인신청이 필요하다.

しろいろしんこく백색신고

사전 승인 없이 하는 일반 확정신고. 청색신고 기한을 놓치면 그해는 백색신고로 진행된다.

こくみんけんこうほけん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무직자 등이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 회사 퇴직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자체에서 가입 신고한다. 보험료는 전년 소득·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てきかくせいきゅうしょはっこうじぎょうしゃ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한 사업자. 등록하면 소비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 대신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