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사업운영

일본에서 개인사업 시작하기: 옥호(屋号) 정하는 법과 옥호 통장 만들기

2026-08-17

✔️옥호 통장 개설 준비물
  • 개업届출서 사본
  • 재류카드
  • 마이넘버 확인서류
  • 청구서 양식·명함 등 사업 증빙

옥호(屋号)란 무엇인가

옥호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상호명으로, 법인의 ’회사명’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옥호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명으로 활동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옥호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서·명함·계약서 등에 사업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을 쓰고 싶을 때
  • 본명 대신 사업용 계좌·屋号 통장을 개설하고 싶을 때
  • 클라이언트에게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옥호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개업제출서(個人事業の開業・廃業等届出書)’의 옥호 기입란에 적으면 되고, 별도의 등록 절차나 심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商標)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은 상표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허청 상표 검색 사이트(特許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 J-PlatPat)에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옥호 정할 때 주의할 점

  • ‘주식회사’, ‘합동회사’ 등 법인격을 나타내는 문자는 사용 불가: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표현을 옥호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업종이 드러나는 이름이 유리: 프리랜서·1인 사업자의 경우, 옥호만 보고도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으면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 한글·일본어 혼용 여부: 한국인 사업주의 경우 한글 발음을 가타카나로 표기하거나,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시에는 가타카나 또는 로마자 표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경 가능: 옥호는 이후 확정신고나 개업届 재제출 등을 통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옥호 통장(屋号 名義 계좌) 만들기

개업届출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에는 옥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계좌 명의가 ‘옥호+본명’ 형태(예: 屋号 山田太郎)로 표기되는 방식이며, 옥호만 단독으로 명의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옥호 통장을 만들면 사업용 입출금과 개인 생활비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어 장부 작성과 확정신고 시 편리합니다. 특히 청색신고(青色申告)를 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두면 복식부기 기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개설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호 통장 개설 시 준비 서류
서류비고
개업신고서세무서 접수 도장이 찍힌 것, 또는 제출 후 발급받은 수리 통지
재류카드(在留カード) 등본인 확인 서류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확인 서류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사업 실체 확인 자료청구서 양식·홈페이지·명함 등 (요구하는 은행만)

인터넷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信用金庫) 창구에서 옥호 계좌 개설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며, 외국인 사업주의 경우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방문 전 전화나 홈페이지로 필요 서류를 확인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やごう옥호(상호명)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상호명. 법인의 '회사명'에 해당하며, 개업신고서의 옥호란에 적으면 되고 별도 등록·심사는 없다.

こじんじぎょうのかいぎょう・はいぎょうとうとどけでしょ개인사업 개업·폐업 등 신고서

개인사업을 시작(또는 폐업)할 때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 흔히 '개업신고서'로 부르며, 이 서류에 옥호를 기입한다.

あおいろしんこく청색신고

복식부기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확정신고 방식.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면 기장이 수월해진다.

しんようきんこ신용금고

지역 기반의 협동조직형 금융기관. 옥호 계좌 개설이 인터넷은행보다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