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A·경비처리

고가 장비·PC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2026-08-18

🗒️금액대별 경비 처리 기준
  1. 1
    10만엔 미만: 소모품비로 전액 즉시 경비
  2. 2
    10만엔~20만엔 미만: 일괄상각자산 3년 균등
  3. 3
    20만엔~30만엔 미만: 청색신고자만 전액 경비 특례
  4. 4
    30만엔 이상: 정식 감가상각 대상

왜 한번에 경비처리가 안 될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노트북이나 카메라, 촬영 장비 같은 걸 사면 그 돈을 낸 해에 바로 경비로 다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본 세법에서는 10만엔 이상이면서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자산으로 봅니다. 한번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내용연수)에 나눠서 매년 조금씩 경비로 반영하라는 겁니다. PC는 법정 내용연수가 4년이라,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매년 취득가액을 4로 나눈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잡게 됩니다.

금액대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취득가액별 처리 방법 (2026년 기준)
취득가액청색신고백색신고
10만엔 미만소모품비로 전액 즉시 경비소모품비로 전액 즉시 경비
10만엔 이상 20만엔 미만일괄상각자산 3년 균등 경비일괄상각자산 3년 균등 경비
20만엔 이상 30만엔 미만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로 전액 경비특례 없음 — 정식 감가상각
30만엔 이상정식 감가상각 (PC는 4년)정식 감가상각 (PC는 4년)

20만엔 이상 30만엔 미만 구간만 청색·백색 처리가 갈립니다.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는 청색신고자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연간 합계 300만엔 한도입니다. 정식 감가상각 시 상각 기간은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를 따르며, PC는 4년입니다.

실제로 PC를 샀을 때 예시

노트북을 25만엔에 샀다고 하면, 청색신고자는 그 해에 전액 경비로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35만엔짜리 데스크탑을 사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PC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기준으로 4년입니다. 정액법으로 하면 매년 구입가의 4분의 1씩 나눠서 경비 처리하는 식입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청색신고결산서에 감가상각비 계산 명세를 따로 적어야 해서, 이 부분에서 저도 처음엔 좀 헤맸습니다. 회계 소프트웨어를 쓰면 자산 등록만 해두면 자동으로 매년 계산해주긴 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을 씁니다. 정률법(초반에 많이, 갈수록 적게 상각)을 쓰고 싶으면 세무서에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 방법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신고를 안 하면 자동으로 정액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를 자주 바꾸는 업종이라면 초반에 크게 상각되는 정률법이 유리할 수 있는데,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해에는 적용이 안 되니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폐업이나 처분할 때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팔거나 폐업하면서 처분하면, 그 시점의 미상각 잔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손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일괄상각자산의 경우는 좀 다른데, 사업을 폐지해도 남은 상각분을 그 해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해진 3년 스케줄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비를 중고로 팔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백색신고자라면 더 신중하게

백색신고를 하고 있다면 20만엔 이상 30만엔 미만 구간에서 특례를 못 쓴다는 점이 꽤 아쉽습니다. 이 구간의 장비를 자주 산다면 청색신고 전환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는 사업 시작 후 2개월 이내, 이미 사업 중이라면 그 해 3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