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A·경비처리

iDeCo 한도 인상 2026년 12월 시행 — 개인사업자는 월 7.5만 엔, 서면 증액 신청은 지금부터

2026-09-27

📋iDeCo 증액 신청 일정
  1. 1
    9/1 서면 사전접수 시작
  2. 2
    10/30 서면 사전접수 필착 마감
  3. 3
    12/1 시행 · e-iDeCo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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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e-iDeCo 접수 마감
  5. 5
    2027/1/26 인상 금액 첫 인출

지금 iDeCo를 한도인 월 6만 8천 엔까지 넣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안에 한 가지 손을 써야 합니다. 2026년 12월 1일에 법이 바뀌면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월 한도가 7만 5천 엔으로 오르는데, 한도가 올랐다고 내 납입액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증액을 원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이넘버카드로 e-iDeCo를 쓸 수 있다면 12월에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서면으로 할 사람만 가을 중에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다면 12월 1일〜24일에 e-iDeCo로 신청하면 되고, 서면으로 한다면 가입한 금융기관의 사전접수 기간(대부분 10월 30일 필착)에 맞춰 내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인상된 금액은 2027년 1월 26일 인출분, 즉 2026년 12월분 납입금부터 반영됩니다.

가입자 구분별로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매달 넣을 수 있는 상한(거출한도)이 오르고,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이 70세 미만까지 늘어납니다. 한도 변화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iDeCo 월 거출한도 — 현행과 2026년 12월 이후
가입자 구분현행개정 후
제1호 · 제4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68,000엔75,000엔
제2호 · 기업연금 없음
회사원
23,000엔62,000엔
제2호 · 기업연금 있음
회사원·공무원
20,000엔기업연금과 합산 62,000엔
제3호
전업주부 등
23,000엔23,000엔 · 변경 없음
제5호 · 신설
60〜70세 미만
—62,000엔

※제1호의 한도는 국민연금기금(国民年金基金) 부금, 또는 국민연금 부가보험료와 합산한 금액입니다. 제4호는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는 iDeCo 실시기관인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가입자에게 안내한 도해입니다. 왼쪽이 2026년 12월 인출분까지, 오른쪽이 2027년 1월 인출분부터이고, 각 도표의 맨 왼쪽 칸이 우리 같은 개인사업자(제1호)에 해당합니다.

2026년 12월 시행 iDeCo 거출한도 인상 개요 — 2026년 12월 인출분까지와 2027년 1월 인출분부터의 가입자 구분별 한도 비교
출처: 国民年金基金連合会「iDeCo掛金額変更手続きのご案内」· 原出典: 厚生労働省https://www.ideco-koushiki.jp/library/pdf/notice202612-02.pdf원문 PDF 2페이지에서 도표 부분만 잘라 게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7천 엔 인상이 갖는 의미

회사원 쪽은 2만 3천 엔에서 6만 2천 엔으로 거의 세 배가 되니 뉴스도 그쪽 위주입니다. 제1호는 월 7천 엔, 연 8만 4천 엔 늘어나는 정도라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iDeCo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라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차이도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월 7.5만 엔을 꽉 채웠을 때의 절세 효과 예시
  1. 1월 75,000엔 × 12개월 = 연 900,000엔 전액 소득공제
  2. 2과세소득이 소득세율 20% 구간이라고 가정 + 주민세 10% = 합계 30%
  3. 3900,000엔 × 30% = 270,000엔
→연간 세금 경감액 예시약 27만 엔
현행 한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나나
증가분 84,000엔 × 30% = 약 25,200엔

현행 한도 연 816,000엔 기준 경감액은 약 244,800엔이므로, 개정 후 연 약 2만 5천 엔이 더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흥특별소득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소득세율 20%는 과세소득 330만 엔 초과〜695만 엔 이하 구간 기준입니다. 과세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공제 효과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부가보험료(월 400엔)를 내고 있다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가보험료와 합산해 7만 5천 엔이고 iDeCo는 1,000엔 단위로만 정할 수 있어서,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최대액은 74,000엔이 됩니다. 지금 67,000엔까지만 넣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증액 신청은 두 가지 길

기사 맨 위 일정표처럼 창구는 서면과 온라인 두 갈래입니다. 저도 처음엔 12월에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을 보니 사람마다 맞는 쪽이 다르더라고요.

서면 사전접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 필착까지입니다. 대상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월 정액” 방식이면서, 개정 전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올리려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사전접수 전용 서식(加入者掛金額変更届【令和8年12月施行事前受付専用】)을 써야 하고, 평소 쓰는 변경신고서로 내면 사전접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서식은 대부분 가입한 금융기관(운영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하는 방식이고, 따로 우편으로 보내주지는 않는 곳이 많습니다.

e-iDeCo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면 1월 인출분부터 반영됩니다. 처음 쓰려면 마이넘버카드, 마이나포털 이용자 등록, e사서함(e私書箱) 계정이 먼저 있어야 해서, 12월에 급하게 하려다 막히기 쉽습니다. 이용할 생각이라면 지금 계정부터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점도 있습니다. iDeCo 납입액 변경은 원래 1년에 1번만 가능한데, 개정 전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처음 올리는 변경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이 횟수에 세지 않습니다. 이번 증액 때문에 내년 조정 기회를 잃을 걱정은 없는 셈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사전접수 기간·방법은 운영관리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쿠텐증권처럼 WEB 폼 사전신청을 따로 두는 곳도 있으니,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의 안내 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서면을 여러 번 내거나 서면과 e-iDeCo로 중복 신청하면 원하는 금액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한 경로로만 신청하세요.

현재 “월별 지정(연 단위)” 방식으로 넣고 있다면 서면 사전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월 정액으로 바꾸면서 증액할지 포함해 금융기관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iDeCo 자산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전자금이나 귀국 가능성까지 생각해, 한도를 꽉 채울지는 NISA 등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자금과 나눠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바뀌는 것 — 70세까지 가입, 수수료

가입 연령 상한도 올라갑니다. 6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제5호 가입자 구분이 새로 생겨, 이미 iDeCo에 가입해 있거나 기업연금 자산을 iDeCo로 옮기는 사람 등은 70세 전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이나 iDeCo 노령급부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9년 11월 30일까지는 경과조치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60〜70세 미만도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중 수수료도 바뀝니다.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떼는 수수료가 지금은 납입할 때마다 105엔인데, 2027년 1월 26일 이후 첫 인출부터는 월 120엔, 연간 1,440엔으로 정해집니다. 매달 넣는 사람에게는 소폭 인상이고, 연 1회처럼 몰아서 넣던 사람에게는 부담이 꽤 커지는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きょしゅつげんどがく거출한도액

iDeCo에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가입자 구분(제1호〜제5호)에 따라 다르며, 2026년 12월분부터 인상됩니다.

だいいちごうかにゅうしゃ제1호 가입자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인 iDeCo 가입자. 자영업자·프리랜서·학생 등이 해당하며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うんえいかんりきかん운영관리기관

iDeCo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은행 등. 납입액 변경 서류의 접수 창구가 됩니다.

じぜんうけつけ사전접수

12월 시행 전에 미리 받는 증액 신청. 전용 서식으로 2026년 9월 1일〜10월 30일 필착까지 접수합니다.

iDeCo 온라인 신청 서비스

마이나포털을 이용해 PC·스마트폰으로 납입액 변경 등을 신청하는 서비스. 이번 증액은 12월 1일〜24일 신청분이 1월 인출부터 반영됩니다.

しょうきぼきぎょうきょうさいとうかけきんこうじょ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

iDeCo 납입금이 전액 들어가는 소득공제 항목. 확정신고서에 공제증명서 금액을 적어 공제받습니다.

※이 글의 금액·기한은 2026년 9월 기준 공표 내용입니다. 사전접수 기간과 절차는 가입한 운영관리기관의 안내를 우선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政府広報オンライン「iDeCoが大きく変わる!2026年12月制度改正のポイント」, 国民年金基金連合会「≪2026年12月施行≫iDeCo掛金額変更手続きのご案内」, 厚生労働省「2025年の制度改正」, りそな銀行「iDeCoの2026年12月法改正」, 三菱UFJ銀行「加入者掛金額変更届【令和8年12月施行事前受付専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