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배당 ETF·배당주, 세금은 어떻게 떼일까
- 1申告不要制度: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국보료 영향 없음
- 2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율 적용
- 3신고분리과세: 20.315% 일률과세, 양도손실과 손익통산 가능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빠진 채로 들어옵니다
일본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금을 받아보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떼가기 때문인데, 이걸 원천징수(源泉徴収)라고 부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장주식·ETF 배당금에는 소득세 15.315%(부흥특별소득세 포함)와 주민세 5%, 합쳐서 20.31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게 끝이면 편하겠지만, 문제는 이 세율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申告不要制度), 확정신고 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 몇 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 소득이 적거나 소득공제가 많아 과세소득 자체가 낮은 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소득세 누진세율(과세소득 195만 엔 이하는 5%)이 적용되는 데다, 국내 주식·ETF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이중과세를 빼주는 배당공제(소득세 최대 10%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15.315%보다 세율이 크게 낮아져 세금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높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거나, 소득세 환급액보다 건강보험료 인상액이 더 클 수 있는 해라면 종합과세 신고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럴 때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증권사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내는 신고불필요(申告不要)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돼서 소득이 이미 높은 해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순간 배당소득까지 합산돼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그냥 신고 안 하는 쪽(申告不要)이 낫습니다.
신고분리과세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말고 신고분리과세(申告分離課税)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률 20.315%로 신고하는 방식인데, 상장주식 양도손실과 배당소득을 손익통산하고 싶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 그해 주식을 팔아 손실이 났는데 배당금을 받았다면, 신고분리과세로 신고해 주식 양도손실과 배당소득을 상계(손익통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서에 상장주식등에 관한 배당소득 등의 신고분리과세용 계산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증권사 계좌가 ’원천징수 특정계좌(源泉徴収あり特定口座)’라면 연말에 증권사 시스템 내에서 양도손실과 배당금이 자동으로 통산되어 세금이 환급됩니다. 굳이 확정신고를 거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을 키우지 않고도 계좌 내부에서 손익통산을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항목 | 신고불필요 | 종합과세 | 신고분리과세 |
|---|---|---|---|
| 세율 | 20.315% (원천징수로 종결) | 누진세율 (최저 5%〜) | 20.315% 일률 |
| 확정신고 | 불필요 | 필요 | 필요 |
| 배당공제 | 없음 | 있음 (최대 10%) | 없음 |
| 양도손실 통산 | 불가 | 불가 | 가능 |
| 건보료 영향 | 없음 | 있음 (소득에 합산) | 있음 (소득에 합산) |
| 추천 상황 | 소득이 높거나 간편하게 | 소득·과세소득이 낮은 해 | 그해 주식 양도손실이 있을 때 |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배당소득을 다룰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내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申告不要) 배당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세만 환급받고 주민세는 신고불필요를 골라 건보료 인상을 막는 편법이 가능했으나,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와 주민세의 과세 방식이 완전히 일치화되었습니다.
즉, 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배당소득을 확정신고(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하는 순간 지자체 주민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100% 강제 합산됩니다. 돌려받는 소득세는 2~3만 엔인데 다음 해 건강보험료는 수만 엔 이상 뛰어오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급액과 건보료 인상분을 반드시 사전 비교한 뒤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과세 방식 일치화 (건보료 연동 주의)
과거에는 소득세만 종합과세로 신고해 환급받고 주민세는 ’신고불필요’로 빼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과세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을 확정신고하는 순간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다음 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그대로 합산되므로, 환급받는 소득세보다 건보료 인상액이 더 크지 않은지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액은 몇만 엔인데 국보료가 그 이상 오르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신고 전에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매년 확정신고 시기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결정하는 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源泉徴収あり特定口座げんせんちょうしゅうあり とくていこうざ원천징수 특정계좌
증권사가 20.315% 세금을 알아서 원천징수하고, 계좌 내 양도손실과 배당금을 자동으로 통산해 주어 별도 확정신고 없이 납세를 끝낼 수 있는 계좌입니다.
配当控除はいとうこうじょ배당공제
국내 주식 배당금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기업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申告不要制度しんこくふようせいど신고불필요제도
원천징수된 시점에서 세금 납부를 종결하고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配当所得)」,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1250: 「配当所得があるとき(配당控除)」, 総務省・各地方自治体: 「上場株式等の配当所得等に係る課税方式の統一について」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