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가 한국에 계좌·자산이 있다면 챙겨야 할 신고 이야기
- 12/31 기준 국외재산 잔액 정리
- 예금·부동산·주식 등 항목별 평가
- 합계 5천만엔 초과 여부 확인
- 확정신고와 함께 6월 30일까지 제출
한국 계좌도 “국외재산”에 들어갑니다
일본에 살면서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 있던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금,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 국내 증권 계좌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다 일본 세법상 “국외재산”에 해당한다는 걸 처음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일본 거주자(영주권자든 비영주자든 일정 조건을 넘으면)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외에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5천만엔을 넘으면 “국외재산조서(国外財産調書)“라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국외재산은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취로비자 1~4년 차라면 아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일본 국적이 없고 최근 10년 중 일본 거주 기간이 총 5년 이하인 사람(세법상 “비영주자”)은 국외재산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취로비자로 온 지 1~4년 차라면 한국 자산이 5천만 엔을 넘더라도 아직 이 서류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주 5년을 넘긴 시점부터는 대상이 되므로,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의 누적 거주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RS로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예전에는 “한국 계좌는 어차피 일본 국세청이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CRS(공통보고기준)라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로 한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이게 다시 일본 국세청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반대로 일본 계좌 정보도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계좌 잔액, 이자소득 정도의 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오간다고 보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 편입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국외재산조서를 내야 하는데 안 냈거나 실제보다 적게 썼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그 재산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가 5%포인트 가중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제출한 상태에서 소득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가산세가 5%포인트 경감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즉 이 서류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제 가산세율에 영향을 주는 서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소득자라면 '재산채무조서'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소득 2,000만 엔 초과 + 총자산 3억 엔 이상(또는 국외전출특례 대상 유가증권 1억 엔 이상)이거나, 소득과 무관하게 총자산 10억 엔 이상인 경우에는, 국외재산뿐 아니라 국내외 모든 재산·채무를 적는 ’재산채무조서(財産債務調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총자산은 채무를 빼기 전 총액으로 판정합니다. 국외재산조서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고소득 프리랜서·법인 대표라면 본인이 어느 서류 대상인지 세무사에게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
엔화 환산은 12월 31일 TTB 기준
한국 예금·부동산 시가를 엔화로 환산할 때는 주거래 일본 은행이 공표하는 12월 31일 TTB(전신환매입율 — 은행이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환율)를 씁니다. 12월 31일이 은행 휴업일이면 그 직전 가장 가까운 영업일의 TTB를 적용합니다.
증빙을 위해 주거래 은행의 12월 마지막 영업일 TTB 공시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산정 근거를 묻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한국 예금 이자는 한국에서 비거주자 원천징수(15.4%)가 먼저 떼이고 들어오는데, 이걸 일본 확정신고 때 해외소득으로 다시 합산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산 대상이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본 세액에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 재산 종류 | 평가 기준 |
|---|---|
| 예금 | 12/31 잔액 (잔액증명서로 명확) |
| 상장주식·ETF | 12/31 종가 × 보유 수량 (당일 종가가 없으면 직전 가장 가까운 날의 종가) |
| 부동산 | 시가(감정평가액 등)가 원칙. 산정이 어려우면 견적가액으로, 한국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을 참고해 기재 |
| 비상장주식 | 취득가액 또는 순자산 기준 등 — 산정이 까다로워 세무사 확인 권장 |
다만 공제 한도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이 부분은 매년 저도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편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외재산조서에서는 차입금(대출)을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천만 엔 부동산에 5천만 엔 대출이 있어도, 순액 3천만 엔이 아니라 8천만 엔으로 5천만 엔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非永住者ひえいじゅうしゃ비영주자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없고, 최근 10년 중 일본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총 5년 이하인 사람. 국외재산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TB(対顧客電信買相場)たいこきゃくでんしんかいそうば전신환매입율
은행이 고객에게서 외화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율. 국외재산의 엔화 환산에 12월 31일자 TTB를 사용합니다.
財産債務調書ざいさんさいむちょうしょ재산채무조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넘는 고소득자가 국내외 모든 재산·채무를 기재해 제출하는 서류. 국외재산조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외재산조서 제출 의무와 재산 평가는 개인의 거주 기간·재산 구성·연도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등 공식 자료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No.7456 国外財産調書の提出義務」, 国税庁「No.7457 財産債務調書の提出義務」, 国外財産調書制度(FAQ)令和7年6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