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A·경비처리

한국 신용카드로 낸 업무 경비,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2026-08-26

✔️해외 결제 경비 처리 체크리스트
  • 결제일과 거래일 확인
  • 카드사 이용내역서 확보
  • 환율 적용 방식 통일
  • 인보이스 대상 여부 확인
  • 원화·환율·엔화 장부 기록

왜 한국 카드 결제가 골치인지

일본에서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한국 카드로 결제할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한국 서버 호스팅비, 한국 소프트웨어 구독료, 출장 가서 쓴 숙박비 같은 것들이죠. 문제는 이걸 일본 장부에 어떻게 넣느냐입니다. 영수증이 엔화가 아니라 원화로 찍혀 있으니, 얼마짜리 경비인지 엔화로 바꿔 적어야 하는데 여기서 많이들 헤맵니다. “어떤 환율을 써야 정답인가?” — 사실 국세청이 “이 환율만 써라”라고 딱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환율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결제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를 엔화로 바꾸면 됩니다. 이때 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TTM”이라는 환율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TTM은 쉽게 말해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쓰이스미토모나 미즈호 같은 주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과거 날짜 환율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TM · TTS · TTB — 뭘 언제 쓰나
환율쉽게 말하면경비 처리에는
TTM
(중간값)
살 때·팔 때의 딱 중간✅ 기본으로 이걸 쓰면 OK
TTS
(살 때)
TTM + 수수료 (조금 비쌈)계속 쓰는 조건이면 가능
TTB
(팔 때)
TTM − 수수료 (조금 쌈)주로 매출·수입용

국세청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 한번 정한 방식을 계속 똑같이 쓰라는 것입니다(계속성 원칙). 어떤 달은 이 은행, 어떤 달은 저 은행,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곤란합니다. 참고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쓴다는 조건만 지키면 경비는 TTM 대신 TTS(살 때 환율)를 써도 인정됩니다. 다만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TTM 하나로 통일하는 게 실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영수증과 장부 기록, 인보이스 제도와의 관계

한국 가맹점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는 그 자체로 지출 증빙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심해도 되는 점 — 일본의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는 이 경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보이스 제도는 일본 안에서 이뤄진 거래의 소비세 공제를 위한 것이라, 해외에서 받은 영수증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쓴 경비는 소비세 계산에서는 빼두고, 그냥 필요경비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청색신고를 하신다면 장부에 원화 금액, 적용 환율, 환산한 엔화 금액을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와도 설명하기 편합니다.

환율, 어디서 가져올까
방법은행 TTM 직접 조회카드사 명세서 엔화
정확성높음 (공식 고시 환율)카드사 자체 환율
손이 가는 정도매 거래마다 조회해야 함명세서에 나온 그대로
세무상 안정성계속 쓰면 문제없음계속 쓰면 문제없음

실무에서 쓰는 방법

카드사 앱에서 매달 이용내역서를 PDF로 받아두고, 거기 표시된 엔화 환산금액을 그대로 장부에 반영하면 좋습니다. 원화 원금과 환산금액이 같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은행 TTM과 카드사 환율 사이에 몇 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이상 이 정도 차이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번 같은 소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