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고쿠민넨킨) vs 후생연금, 그리고 한국 국민연금과의 차이
- 1가입대상: 자영업자 vs 회사원
- 2보험료: 정액제 vs 소득비례
- 3부담주체: 본인전액 vs 회사와 절반
- 4수령액: 상대적으로 적음 vs 많음
일본 거주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国民年金) 대상입니다
일본에 살면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가입하는 연금은 후생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고쿠민넨킨)입니다. 후생연금은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 즉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는 급여소득자용 제도라서 개인사업자는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 구분을 몰라서 시청 창구에서 “저는 후생연금 아닌가요?“라고 물었다가 직원분이 “개인사업이시면 국민연금이에요”라고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연금은 20세부터 60세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초연금입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제로, 2026년 기준 월 17,920엔 정도입니다(매년 소폭 조정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고, 은행 계좌이체나 편의점 납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후생연금과 뭐가 다른가
후생연금은 회사원이 가입하는 제도로 보험료가 급여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대신 받는 연금액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액 납부에 정액 수령 구조라서, 만액을 다 납부해도 노후에 받는 금액이 후생연금 가입자보다 적은 편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나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 같은 것으로 노후자금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국민연금기금에 별도로 가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어요.
| 구분 | 국민연금 (国民年金) | 후생연금 (厚生年金) |
|---|---|---|
| 가입 대상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제1호 피보험자) |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 (제2호 피보험자) |
| 보험료 방식 | 정액제 월 17,920엔 | 소득 비례 (표준보수월액 × 18.3%) |
| 부담 주체 | 본인 전액 | 회사와 절반씩 (본인 9.15%) |
| 수령액 수준 | 기초연금만 (상대적으로 적음) | 기초연금 + 비례분 (상대적으로 많음) |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도 기준 월 17,920엔 정액이며 매년 개정됩니다. 후생연금 요율 18.3%는 노사 절반 부담이라 본인 부담은 9.15%이고, 표준보수월액 상한은 65만엔입니다(2026년도 기준). 후생연금 보험료 안에 국민연금(기초연금) 몫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원은 국민연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한국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입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2026년 기준 9%)이 적용되고, 사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일본 국민연금은 소득과 무관한 정액제라서, 소득이 많든 적든 내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초기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일본 쪽이 부담이 클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높아지면 한국식이 더 부담될 수도 있는 구조예요.
또 한국은 국민연금 하나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같은 제도 안에서 소득비례 방식을 적용받지만, 일본은 자영업자(국민연금)와 직장인(후생연금)이 아예 다른 제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과 이중가입 문제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고 일본으로 넘어와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한일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각각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워도 합산하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실제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일본연금기구에 개별 문의가 필요하고, 서류도 꽤 복잡한 편이라 이 글에서 세부 절차까지 다루긴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관련 경험이 생기면 따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国民年金こくみんねんきん국민연금
20세부터 60세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의무 가입하는 기초연금.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이 중 제1호 피보험자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소득과 무관한 정액제(2026년도 월 17,920엔)입니다.
厚生年金こうせいねんきん후생연금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이 가입하는 소득 비례형 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며, 국민연금(기초연금) 몫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第1号被保険者だいいちごうひほけんしゃ제1호 피보험자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중 하나로, 자영업자·프리랜서·학생·무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회사원(제2호)이나 그 피부양 배우자(제3호)와 달리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정액으로 납부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