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확정신고

e-Tax로 확정신고 하는 법: 온라인 신고 절차 정리

2026-09-19

📋e-Tax 확정신고 절차
  1. 1
    작성코너 접속 후 e-Tax 선택
  2. 2
    마이넘버카드로 로그인
  3. 3
    매출·경비 입력
  4. 4
    소득·세액공제 입력
  5. 5
    세액 확인 후 전자 송신

왜 e-Taxで 신고하는 게 나은가

세무서에 직접 가서 종이로 신고서를 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e-Tax로 집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처음 2년 정도는 세무서 창구에서 상담받으면서 종이로 냈는데, 대기 시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e-Tax로 넘어간 뒤로는 확정신고 기간(보통 2월 16일~3월 15일)에 세무서 근처도 안 갑니다.

종이 신고 vs e-Tax 비교
항목종이 신고e-Tax
청색신고특별공제55만엔65만엔
신고 장소세무서 창구집에서 가능
대기 시간시즌 중 수십 분〜수 시간없음
로그인 수단불필요마이넘버카드 또는 ID·패스워드
접수 확인수령증 수령메시지박스에 즉시 통지

가장 큰 차이는 청색신고특별공제입니다. 청색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e-Tax로 전자신고를 하면 공제액이 65만엔까지 인정되는데, 종이로 내거나 전자신고 요건을 못 채우면 55만엔으로 줄어듭니다. 10만엔 차이가 그냥 신고 방식 하나로 갈리는 거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종이로 내면 55만 엔, e-Tax로 제출해야 비로소 65만 엔 최대 공제를 받습니다.

준비물과 로그인 방법

e-Tax를 쓰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마이넘버카드 방식: 마이넘버카드와 대응 가능한 스마트폰(또는 IC카드 리더)만 있으면 됩니다. 국세청 앱 “e-Tax”에서 카드를 스캔해 로그인합니다.
  • ID·패스워드 방식: 사전에 세무서에 가서 본인확인을 받고 ID와 패스워드를 발급받는 방식인데, 이건 마이넘버카드 없이 임시로 쓰던 방식이라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로그인 방식 비교
항목마이넘버카드 방식ID·패스워드 방식
필요한 것마이넘버카드 + NFC 대응 스마트폰세무서 발급 ID·패스워드
사전 준비카드 발급 (약 1개월)세무서 방문 1회 필요
로그인 방법국세청 앱에서 카드 스캔ID·패스워드 입력
현재 추세주류 방식점점 축소 중
재류카드 사용불가 (마이넘버카드 필수)불가

저는 마이넘버카드 방식을 씁니다. 처음 카드 등록할 때 스마트폰 NFC 인식이 잘 안돼서 몇 번 다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등록해두면 그다음부터는 로그인이 꽤 간단합니다. 재류카드로는 안 되고 마이넘버카드가 필수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이넘버카드 발급 자체는 구청에서 신청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니, 확정신고 시즌 직전에 급하게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 발급은 미리 해두세요

마이넘버카드 발급은 구청 신청 후 약 1개월이 걸립니다. 확정신고 시즌(2월 16일~3월 15일) 직전에 신청하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으니,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e-Tax의 큰 장점 중 하나로 환급신고(還付申告)의 경우 2월 16일 이전(1월부터)에도 온라인으로 미리 접수 가능합니다.

실제 신고 절차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코너(国税庁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사이트에서 화면을 따라가며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1. 작성코너 사이트 접속 후 “e-Taxで送信する”를 선택합니다.
  2. 마이넘버카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소득 종류(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를 선택하고 매출·경비를 입력합니다. 청색신고결산서(青色申告決算書)를 이미 회계 소프트로 작성해뒀다면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생명보험료 등을 이 단계에서 넣습니다.
  5. 화면에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그대로 전자 송신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도 헤맸던 부분은 청색신고결산서 데이터 연동입니다. 회계 소프트에서 뽑은 CSV 파일 형식이 안 맞아서 결국 수동으로 다시 입력한 적이 있습니다. 소프트 종류에 따라 e-Tax 연동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신고 시즌 한두 주 전에 미리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신고 후 확인할 것들

송신이 끝나면 즉시 접수 완료 메시지가 뜨고, 메시지박스(개인용 화면)에 접수 완료 통지가 남습니다. 환급이 있는 경우 보통 3주 안팎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되는데, 신청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편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e-Tax에서 그대로 다이렉트 납부(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국세 카드 결제 사이트로 이동해 낼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고 데이터와 첨부서류는 나중에 세무조사나 문의가 있을 때를 대비해 최소 5년 이상 보관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매년 신고 데이터를 PDF로 따로 저장해두는데, 다음 해 신고할 때 전년도 숫자를 참고하기에도 편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かくていしんこく확정신고

1년간의 소득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6일~3월 15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あおいろしんこくけっさんしょ청색신고결산서

청색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매출·경비·손익을 정리한 결산 내역으로, 회계 소프트로 작성 후 e-Tax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さくせいコーナー작성코너

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서 작성 사이트.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며, e-Tax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ダイレクトのうふ다이렉트 납부

e-Tax에서 납부할 세액을 등록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는 방식. 별도 납부서 없이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 「e-Taxの利用手続(個人の方の事前準備)」,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2072: 「青色申告特別控除(e-Tax利用要件)」, デジタル庁: 「マイナポータルアプリ・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読み取り方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