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확정신고

일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구조: 기초공제와 각종 공제 총정리

2026-08-13

🗒️소득세 계산 시 주요 공제 항목
  1. 1
    기초공제 (최대 48만 엔)
  2. 2
    청색신고특별공제 (최대 65만 엔)
  3. 3
    사회보험료공제 (전액)
  4. 4
    배우자공제·부양공제
  5. 5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의료비공제

소득세 계산의 기본 흐름

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붙습니다. 일본에서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2.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산 = 소득금액 합계
  3. 소득금액 합계 - 소득공제(기초공제 포함) = 과세대상소득
  4. 과세대상소득 × 소득세율 - 공제액 = 소득세액

실제로 세액이 나오는 과정

이렇게 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과세소득에 5%부터 45%까지 이어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주택론공제 등)를 빼면 최종 소득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2.1%의 복흥특별소득세가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이 복흥특별소득세는 203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항목이라 계산할 때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초공제(基礎控除)란

기초공제는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다만 2020년 세제 개정 이후에는 합계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기초공제 구간 (2020년 세제 개정 기준)
합계소득금액기초공제액
2,400만엔 이하최대 48만엔
2,400만엔 초과 ~ 2,500만엔 이하단계적으로 공제액 감소
2,500만엔 초과기초공제 없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소득이 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대치의 기초공제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업이 성장해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주요 공제 항목

기초공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납부액 전액 공제
  • 소규모기업공제(小規模企業共済) 등 공제금 납입액: 전액 공제 가능
  • 생명보험료공제: 최대 12만엔
  • 지진보험료공제: 최대 5만엔
  • 의료비공제: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기준(통상 1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공제(고향납세 등 포함)
  •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공제액이 달라짐

이 중 사회보험료공제와 소규모기업공제는 개인사업자가 특히 신경 써서 챙길 수 있는 항목으로, 전액 공제되는 만큼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하는 경우

일정 요건(친족관계 증명서, 본인 명의 해외송금내역서 등)을 갖추면 국외거주부양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고령층) 대상 송금은 대부분 공제 대상(70세 이상 등)에 해당하지만, 2023년(레이와 5년) 소득세 개정 이후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외 거주 친족은 단순 송금만으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유학생, 장애인, 또는 연간 38만 엔 이상 송금자만 가능).

청색신고와 공제의 관계

개인사업자가 청색신고(青色申告)를 선택하고 일정 요건(복식부기 작성, e-Tax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데이터 보존 등)을 충족하면 청색신고 특별공제로 최대 65만엔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5만엔 또는 10만엔 공제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고 방식과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색신고(白色申告)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라면 청색신고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마무리

일본의 소득세는 기초공제를 기본 바탕으로, 사회보험료·소규모기업공제·생명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 국적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공제나 배우자·부양가족 요건 판정에서 착오가 생기기 쉬우므로 매년 확정신고 시기 전에 공제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じぎょうしょとく사업소득

총매출(총수입금액)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입니다.

しょとくこうじょ소득공제

세금을 매기기 전, 납세자의 부양가족 수, 지출한 사회보험료, 질병 의료비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かぜいしょとく과세소득

각종 공제를 모두 빼고 난 뒤 실제 세율(5~45%)을 곱하게 되는 최종 기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세뿐만 아니라 6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약 10%)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きそこうじょ기초공제

모든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제 혜택입니다.

あおいろしんこくとくべつこうじょ청색신고특별공제

세무서에 사전 승인을 받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しゃかいほけんりょうこうじょ사회보험료 공제

1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액(100%)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るいしんぜいりつ누진세율

과세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일본 소득세율: 5% ~ 45%, 총 7단계)

ふっこうとくべつしょとくぜい복흥특별소득세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한시적 특별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