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확정신고

확정신고(確定申告)란?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2026-08-19

✔️확정신고 준비 서류
  • 매출·매입 내역
  •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연금 납부내역
  • 사업 관련 영수증
  • 마이넘버 카드

확정신고, 회사 다닐 때는 몰랐던 절차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할 때는 연말정산(年末調整)을 회사가 대신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이걸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확정신고(確定申告)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을 정리해서, 이듬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번 돈 신고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소득 종류 구분부터 경비 처리, 신고 방식 선택까지 챙겨야 할 게 꽤 많더라고요. 저도 첫 해에는 세무서 상담 창구에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개인사업(事業所得)이나 프리랜서 수입(대부분 事業所得 또는 雑所得으로 분류)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아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이 있어 세금을 낼 금액이 남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며 발주처에서 원천징수(源泉徴収)를 당했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떼인 경우 (이 경우는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
  • 부업이나 겸업으로 연간 20만 엔을 넘는 소득이 있는 회사원

반대로 사업소득이 적자이거나,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과세대상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쓰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소득이 거의 없던 첫 해에 신고를 안 했다가 다음 해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백색·청색의 차이

2026년 기준으로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주말이 겹치면 다음 평일로 조정됩니다). 이 기간 안에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이 남으면 3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크게 백색신고(白色申告)와 청색신고(青色申告) 두 가지입니다. 백색은 기장이 단순한 대신 공제 혜택이 적고, 청색은 미리 개업신고와 청색신고 승인신청을 해두면 최대 65만 엔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신고나 전자기장 조건을 충족했을 때 기준입니다). 저는 사업 시작하고 두 달 안에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냈는데, 이 신청을 놓치면 그해는 백색으로만 신고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해두면 편한 것들

신고철이 되면 늘 서류 찾느라 헤매게 됩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 연간 매출·매입 내역 (회계 소프트웨어나 엑셀 정리본)
  • 원천징수영수증(발주처에서 받은 것)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
  • 사업 관련 영수증·계산서 (경비 처리용)
  •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카드

전자신고(e-Tax)를 쓰면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청색신고 65만 엔 공제를 받으려면 전자신고나 전자기장이 조건인 경우가 많아서 저도 지금은 e-Tax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정할 때는 마이넘버 카드 연동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