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確定申告) 완벽 가이드 — 청색신고 65만엔 공제·기한·2026년 변경점
개인사업자에게 확정신고는 1년의 결산
일본에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일하면, 매년 그 전해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해야 합니다. 회사원처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므로, 소득·경비·공제를 직접 정리해 신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본에서 사업하는 한국인이 확정신고의 전체 흐름과 절세 포인트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기한·공제 요건은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국세청 자료·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확정신고에는 크게 두 방식이 있습니다.
- 백색신고(白色申告): 간이한 기장으로 신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청색신고(青色申告): 사전에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낸 사람이 정해진 장부(복식부기 등)로 신고. 대신 청색신고특별공제 등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청색신고가 유리합니다. 단, 청색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또는 그해 3월 15일까지)에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두었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안 냈다면 그해는 백색신고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청색신고특별공제 — 65만엔의 조건
청색신고의 가장 큰 혜택이 청색신고특별공제입니다. 공제액은 요건에 따라 10만엔·55만엔·65만엔으로 나뉩니다.
- 10만엔 공제: 간이한 장부(단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 55만엔 공제: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65만엔 공제: 위 55만엔 요건에 더해, e-Tax로 전자신고하거나 전자장부보존을 한 경우.
핵심은 65만엔 공제를 받으려면 종이 신고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e-Tax 전자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세무 자료는, 종이로 제출하면 공제액이 55만엔으로 내려가므로 청색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실상 e-Tax가 필수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회계 소프트로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고, 기한 내에 e-Tax로 신고서·청색신고결산서 데이터를 보내면 65만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令和7년분 = 2026년 제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연도의 이듬해 3월 15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令和7년분(2025년 소득)의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15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3월 16일(월)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소비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하는데, 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은 소득세보다 조금 늦은 3월 31일경입니다. 소득세에만 집중하다 소비세 신고를 놓치기 쉬우니, 2월 중에 손익(소득세)의 뼈대를 잡고 3월에 제출·납부와 소비세로 넘어가는 배분이 권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65만엔 특별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연체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令和7년분(2026년 제출)의 주요 변경점
2026년에 하는 令和7년분 신고에는 몇 가지 개정이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소득자의 급여소득공제 최저보장액이 55만엔에서 65만엔으로 인상됐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아르바이트 등 급여 수입(부업 수입)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할 때 이 새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19~22세 부양친족에 대한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한편 청색신고특별공제의 상한·요건(이른바 75만엔 공제 등)에 관한 개정은 令和9년분 이후 적용으로 정리되어 있어, 令和7년분(2026년 제출)에서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성은 “상위 공제를 받으려면 e-Tax·전자장부보존이 더 중요해지는” 쪽이므로, 지금부터 전자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방법
신고서 제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e-Tax(전자신고): 마이넘버카드 등으로 자택에서 PC·스마트폰으로 완결. 65만엔 공제의 필수 요건이라, 청색신고자에게 사실상 표준입니다.
- 우편: 세무서로 우송. (65만엔 공제는 받기 어려움)
- 창구 지참: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준비해두면 좋은 것
확정신고를 매끄럽게 하려면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매출·경비를 회계 소프트에 그때그때 기장하고, 영수증·계약서·전자거래 데이터를 입수 시점에 정해진 규칙으로 보관하세요. 영수증이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적 지출이 섞이면 세무조사에서 지적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경비와 소득공제(의료비·생명보험료·iDeCo 등)를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 — 체크 포인트
- 확정신고는 전년 소득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
- 청색신고가 대부분 유리 — 단 사전에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제출이 전제.
- 특별공제는 10만/55만/65만엔, 65만엔은 e-Tax 전자신고(또는 전자장부보존)가 요건.
- 令和7년분(2025년 소득) 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16일, 소비세는 3월 31일경.
- 令和7년분 변경점: 급여소득공제 최저보장 65만엔, 특정친족특별공제 신설. 75만엔 공제 등은 令和9년분 이후.
- 평소 회계 소프트 기장·증빙 보관, 경비와 소득공제 구분이 절세와 조사 대응의 핵심.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確定申告かくていしんこく확정신고
전년도 소득을 스스로 계산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 회사원의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결산 신고입니다.
青色申告あおいろしんこく청색신고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낸 사업자가 정해진 장부(복식부기 등)로 신고하는 방식. 청색신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白色申告しろいろしんこく백색신고
별도 승인신청 없이 간이한 기장으로 신고하는 기본 방식. 청색신고와 달리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青色申告特別控除あおいろしんこくとくべつこうじょ청색신고 특별공제
청색신고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기장 방식과 신고 방법에 따라 10만엔·55만엔·65만엔으로 나뉩니다.
予定納税よていのうぜい예정납세
그해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 전년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7월·11월에 납부합니다.
e-Taxイータックス전자신고 시스템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신고·납세 시스템. 청색신고특별공제 65만엔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필요합니다.
マイナンバーカード카마이넘버 카드
개인번호(마이넘버)가 담긴 IC카드. e-Tax로 전자신고할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한·공제 요건·구체적 세액은 연도·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공적·공개 자료): 국세청 「確定申告特集」·「令和7年度税制改正による所得税の基礎控除の見直し等について」, 각 세무법인·회계 소프트 공개 해설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