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확정신고

일본 개인사업세(個人事業税), 내는 사람·안 내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2026)

2026-08-12

8월에 도착하는 그 통지서, 개인사업세입니다

일본에서 개인사업자(個人事業主)로 어느 정도 벌기 시작하면, 매년 8월경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한 통의 납세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소득세·주민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개인사업세(個人事業税) 입니다. 처음 받아보면 “이런 세금까지 내야 하나” 하고 놀라게 되죠. 사업이 궤도에 올라 조금 벌 만해진 무렵에 찾아오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안 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비과세 대상인데 기준이 애매한 탓에 잘못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본에서 사업하는 한국인이 개인사업세의 구조를 오해 없이 이해하고, 특히 “내가 과세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알 수 있도록, 도쿄도 주세국·오사카부·가나가와현 등 공적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세란 무엇인가

개인사업세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업종(법정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가가 걷는 소득세와 달리 도도부현이 징수합니다. 법인이 내는 것은 법인사업세, 개인이 내는 것이 개인사업세입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별도 신고 없이 통지서가 자동으로 도착합니다. 지불한 세액은 전액 경비(租税公課, 조세공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소득세·주민세는 경비 처리 불가).

경비 계상 시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불한 날”이 속한 해의 경비입니다. 예컨대 2025년분 소득에 근거한 세금을 2026년 8월에 냈다면 2026년분 경비로 잡습니다.

얼마를 내는가 — 세율과 290만엔 공제

세율은 업종에 따라 **3~5%**입니다. 사업소득 290만엔 이하이면 **사업주공제(事業主控除)**로 인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상 소득 290만엔 초과부터입니다.

계산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 개인사업세는 청색신고특별공제(최대 65만엔)를 빼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세에서 익숙한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전년도 사업소득 − 각종 공제 − 사업주공제 290만엔) × 세율(3~5%) = 세액

※ 청색신고특별공제를 빼기 전 소득 기준

계산 예시

디자이너, 소득 500만엔
  1. 1500만엔 − 사업주공제 290만엔 = 210만엔
  2. 2210만엔 × 디자인업 세율 5% = 10만 5,000엔
→연간 세액105,000엔

개인사업세 세액 시뮬레이터

소득과 영업 개월수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 5,000,000엔

12개월

1년 내내 영업했으면 12개월 그대로 두세요.

사업주공제2,900,000엔
과세표준2,100,000엔
예상 개인사업세 (연간 · 세율 5%)105,000엔8월·11월 2회로 나누어 납부 (가나가와현 기준). 세액 1만엔 이하면 8월 일괄.

※ 세율 5%(디자인업 등 제3종·제1종 기준) 고정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 판정·각종 공제·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본인에게 도착한 납세통지서와 관할 현세사무소(県税事務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은 1,000엔 미만, 세액은 100엔 미만을 절사해 표시합니다.

영상에서도 이 예를 들며 “소득 500만엔에 10만 5,000엔은 꽤 크고, 잊을 만하면 찾아오니 부담”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사업주공제 290만엔을 넘긴 사업자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업종 구분과 세율 (제1종·제2종·제3종)

법정업종은 70종이며, 대부분의 업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크게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뉘고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 제1종 사업(37업종, 5%): 프리랜서가 많은 광고업·청부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3종 사업(30업종, 5%): 디자인업, 각종 이용업, 컨설턴트업 등.
  • 제2종 등 3~4% 적용: 축산업, 안마·마사지 등 일부에 한정됩니다.

영상 화자는 “3%·4%가 되는 업종은 일부라, 대부분은 세율 5%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정리합니다. 실제로 웹디자인·디자인 계열은 제3종 5%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 내도 되는 사람 — 비과세 업종

70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 290만엔을 넘어도 개인사업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화가, 화가, 음악가, 작가, 작곡가, 통역, 번역, 문필업, 스포츠 선수, 예능인 등.

영상 화자는 그 논리를 “개인의 능력으로 버는 사람(예술가·작가 계열)은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다른 프리랜서도 자기 능력으로 버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며 기준의 모호함 자체에는 의문을 표합니다. 이 밖에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 보험 외판원, 사회보험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 등도 비과세입니다.

핵심 — “애매한 업종” 4가지의 갈림길

이 영상의 진짜 알맹이는 여기입니다.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직업이 많고, 그 판정은 대체로 “완성품을 납품하는 청부·광고업이냐(과세)” vs “자기 능력·작품으로 버는 예술가·문필 계열이냐(비과세)” 로 갈립니다. 웹·콘텐츠 계열 일을 한다면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① 프로그래머·엔지니어 완성품을 납품하는 형태면 청부업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기업 안에서 코딩 등 “작업 그 자체”를 수행하며 준위임(準委任)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어느 쪽이냐로 갈립니다.

②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을 그려 생계를 삼더라도,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아 제작하면 디자인업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자기 작품을 만들어 파는(개인전을 열어 그림을 파는 등) 경우는 예술가로 분류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③ 라이터·블로그 글로 수익을 얻는 경우, 수입원이 블로그 광고 수입이 메인이면 광고업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잡지 기고나 소설가처럼 원고료를 받는 문필업은 비과세입니다.

④ 동영상 크리에이터·유튜버 영상을 만들어 버는 경우, 기업 안건(협찬)·광고 수입이 메인이면 광고업으로 과세됩니다(영상 화자 본인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언급). 다만 별도의 본업이 있고 그 본업(그것이 비과세 사업일 것)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수단으로 유튜브를 쓰는 경우라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화자는 이런 모호함의 배경을 “사업세 제도가 만들어진 시절에 비해 레이와 시대에 유튜버·어필리에이터 같은 새 직업이 크게 늘었는데,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채로 세금만 걷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개인사업세는 지방세라서 도도부현마다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일이라도 A현에서는 과세, B현에서는 비과세라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도도부현 세사무소(県税事務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과세인데 잘못 내지 않기 위한 대책

만약 본인이 비과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대책으로 불필요한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 대상이면서 신고를 피하는 것은 탈세이므로 절대 안 됩니다.)

대책 1 — 확정신고서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 개인사업세 납세액은 확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확정신고서 2쪽 하단에 사업세 관련 란이 있어, 여기에 자신의 업종을 기재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 일람(1~10 구분)이 있으니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으면 됩니다. 확정신고 단계에서 “나는 대상이 아니다”를 밝혀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영상 화자도 강조하듯 거짓 기재는 금물입니다. 디자인 일을 하면서 “나는 화가”라고 신고하면 탈세가 됩니다.

대책 2 — 사전 조회서(お尋ね)에 성실히 답변 8월 징수 전에, 애매한 업종의 사업자에게는 도도부현 세사무소에서 **질문서(お尋ね)**가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답하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 3 — 잘못 온 납부서는 취소 요청 대상이 아닌데 납부서가 도착했다면, 정말로 대상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사무소에 상담하세요. 실제로 취소된 사례도 보고됩니다.

웹디자이너·프리랜서라면 — 실전 체크

아래는 위 원리를 웹·콘텐츠 계열에 적용한 **해석(추론)**입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 통지서·관할 세사무소 기준으로 하세요.

  • 웹디자인·디자인 업무: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아 완성물을 납품하는 형태라면 제3종 디자인업(5%)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세 통지서가 실제로 도착해 납부했다면, 관할 현이 본인 업종을 법정 70업종(예: 디자인업)으로 판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지서에서 어떤 種·몇 %가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 유튜브 채널 운영: 협찬·광고 수입이 주라면 광고업으로 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 홍보용 프로모션 성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활동을 겸업하는 경우(디자인 + 유튜브 + 전자책 등), 소득이 어느 업종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관할 세사무소 확인이 안전합니다.

언제·어떻게 내는가 (가나가와현 기준)

가나가와현은 납세통지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8월과 11월 2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1만엔 이하이면 8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 구좌이체(자동납부): 한 번 신청하면 매 기수 자동 납부, 가장 편리.
  •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카드 납부 가능. 단 시스템 이용료 별도(현 수입 아님), 카드 납부 시 영수증서·납세증명서 미발행.
  • Pay-easy·인터넷뱅킹·ATM: 통지서에 페이지 마크가 있으면 가능.
  • 금융기관 창구·편의점: 영수증서·납세증명서가 바로 필요하면 이 방법.
  • 주의: 구좌이체 중인 분이 카드 납부로 바꾸려면 먼저 구좌이체 해제(폐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 — 체크 포인트

  • 개인사업세는 법정 70업종 대상 지방세, 사업소득 290만엔 이하면 사업주공제로 비과세.
  • 세율 3~5%(디자인업 등 대부분 5%), 계산은 청색신고특별공제 빼기 전 소득 기준.
  • 애매한 업종(프로그래머·일러스트레이터·라이터·유튜버)은 “완성품 납품·광고업이냐 vs 능력·작품으로 버는 예술·문필업이냐”로 과세/비과세가 갈림.
  • 판정 기준은 도도부현마다 다름 → 애매하면 관할 세사무소에 문의.
  • 비과세라면 확정신고서 사업세란에 업종 기재, 사전 조회서 성실 답변, 잘못 온 납부서는 취소 요청. 단, 거짓 신고는 탈세.
  • 가나가와현은 8월·11월 2회(1만엔 이하 8월 일괄), 카드·페이지·구좌이체·편의점 등 선택 가능.
  • 지불액은 조세공과로 전액 경비 계상, 시점은 실제 지불일.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업종 판정·감면·구체적 세액은 반드시 본인 납세통지서와 관할 현세사무소(県税事務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공적 자료): 도쿄도 주세국 「個人事業税」, 오사카부 「個人事業税」, 가나가와현 「個人事業税」·「県税の納付方法」·「地方税お支払サイトでの納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