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마감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대처법
- 1신고서 즉시 작성
- 2e-Tax 또는 세무서 접수
- 3납부 부족시 세무서 상담
- 4분납·유예 협의
확정신고, 매년 3월 15일이 기준입니다
일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년 확정신고(確定申告)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부 마감은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 2026년의 경우 2025년분 소득에 대해 2026년 3월 16일(15일이 휴일과 겹쳐 다음 평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 몇 년은 이 날짜를 달력에 크게 적어두고도 막상 서류 정리를 미루다가 마감 일주일 전에야 부랴부랴 청색신고 결산서를 완성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원과 달리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 시기를 놓치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얽혀서 번거로워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기한 내 신고를 못 하고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신고(期限後申告)라고 부릅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과, 지적을 받은 뒤에 신고하는 것은 불이익의 크기가 다릅니다.
가산세 구조 — 타이밍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서로부터 조사 사전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5%로 경감됩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세율이 올라가므로,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신고 타이밍 | 세율 |
|---|---|
| 조사 사전통지 전에 자주 신고 | 5% (최저) |
| 사전통지 후 · 조사에 의한 결정 예지 전 | 50만엔 이하: 10% / 50만엔 초과〜300만엔: 15% / 300만엔 초과: 25% |
| 조사를 받은 후 신고 | 50만엔 이하: 15% / 50만엔 초과〜300만엔: 20% / 300만엔 초과: 30% |
| 과거 5년 이내에 무신고가산세를 받은 경우 | 각 세율에 +10% 가중 |
※가산세 외에 연체세(延滞税)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정납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는 연 2.8%, 2개월 초과는 연 9.1%가 일할 계산됩니다. 늦어질수록 액수가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실감 나게 다가오는 불이익은 청색신고 특별공제 문제입니다.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65만엔의 공제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기한후신고가 되면 이 공제가 10만엔으로 감액됩니다.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55만엔이 줄어드는 셈이라 체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늦게 낸 해에 계산액이 확 줄어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 기한내 신고 요건: ①복식부기 기장, ②e-Tax 전자신고 또는 전자장부보존, ③신고기한 내 제출 —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65만엔 공제.
그래도 늦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마감을 이미 넘겼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장 나쁜 선택은 “어차피 늦었으니 더 미루자”는 생각입니다. 늦어질수록 연체세는 계속 쌓이고,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가산세율도 올라갑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e-Tax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되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를 이용하면 서식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안내에 따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당장 없어서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이건 순서가 반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로 처리할 수 있어서, 신고부터 끝내고 납부는 세무서와 분납이나 납부 유예를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지만, 신고만 해두면 그 항목은 피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포인트 |
|---|---|---|
| 1 | 세무서 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 가산세를 5%로 억제하는 핵심 |
| 2 | e-Tax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대한 빨리 접수한다 | 연체세 일할 계산이므로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 |
| 3 | 납부액이 부족하면 신고부터 마치고 세무서에 분납·유예를 상담한다 | 신고와 납부는 분리 가능 |
이 세 가지 순서대로 하면 최소한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 다음 해부터는 회계 소프트웨어로 평소에 조금씩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편한 길이더라고요.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期限後申告きげんごしんこく기한후신고
확정신고 법정 마감일(원칙 3월 15일)이 지난 후에 제출하는 신고서. 자주 제출 여부와 타이밍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진다.
無申告加算税むしんこくかさんぜい무신고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자주 신고 시 5%, 세무서 조사 통지 후에는 최대 30%까지 올라간다.
延滞税えんたいぜい연체세
납부 기한을 넘긴 세금에 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 2026년 기준 2개월 이내 연 2.8%, 2개월 초과 연 9.1%가 일할로 계산된다.
青色申告特別控除あおいろしんこくとくべつこうじょ청색신고 특별공제
복식부기 기장 + e-Tax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한 청색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최대 65만엔이지만, 기한후신고가 되면 10만엔으로 감액된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No.2024 確定申告を忘れたとき」, 国税庁「延滞税の割合」, 国税庁「加算税の概要(令和6年改正含む)」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