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가족체재 비자로 개인사업을 한다면 - 자격외활동허가 정리
- 재류카드 원본
- 재학증명서(유학생)
- 신청서 작성
- 여권 지참
- 주 28시간 제한 확인
유학비자·가족체재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을 못 합니다
허가 없이 수입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유학(留学)·가족체재(家族滞在) 비자는 체류 목적이 각각 ’공부’와 ’가족 동거’라, 원칙적으로 수입활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 작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일정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고, 이는 고용뿐 아니라 개인사업(프리랜서) 수입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도 자격외활동허가 대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자격외활동허가는 ’고용되어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가를 받는 활동 전반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번역, 디자인, 통역, 온라인 강의 같은 프리랜서 업무로 수입을 얻으려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입국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局)에서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도 있고, 본인이 직접 창구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재류카드, 재학증명서(유학생), 신청서 정도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처리에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허가가 나면 재류카드 뒷면에 스탬프가 찍히거나 별도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주 28시간, 문제는 계산 방식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주일에 28시간 이내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교 방학 기간에는 1일 8시간까지 늘어나는 예외도 있습니다.
| 구분 | 아르바이트(고용) | 개인사업(프리랜서) |
|---|---|---|
| 시간 계산 | 근무시간이 명확히 기록됨 | 작업 시간이 딱 떨어지지 않음 — 스스로 기록·관리 필요 |
| 관리 방법 | 급여명세·근태 기록 | 캘린더 앱 등에 작업 시작·종료 시각 기록 → 갱신 시 설명 자료 |
| 유학생 방학 예외 | 1일 8시간까지 | 동일 예외 적용 |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이 명확히 기록되니 계산이 쉽습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입니다. 프리랜서로 원고를 쓰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면 ’몇 시간 일했다’는 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업 시간을 스스로 기록해두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린더 앱에 작업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두는 정도로도 나중에 갱신 심사 때 설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갱신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부분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 시, 입관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이 허가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한 사업소득 규모가 주 28시간 노동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크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확정신고 자체는 입관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건 아니지만, 갱신 심사 때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받으면 결국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의 경우도 구조는 같습니다. 배우자의 재류자격에 딸려 있는 신분이라, 본인이 개인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유학비자와 동일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資格外活動許可しかくがいかつどうきょか자격외활동 허가
재류자격 본래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수입활동을 할 때 받는 허가. 고용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 대가를 받는 활동 전반에 필요하다. 원칙 주 28시간 이내.
留学りゅうがく유학(재류자격)
대학·전문학교 등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재류자격. 수입활동은 원칙 금지이며, 일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하다.
家族滞在かぞくたいざい가족체재
취업 등 재류자격자의 배우자·자녀에게 주어지는 재류자격. 본인이 수입활동을 하려면 유학과 마찬가지로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하다.
出入国在留管理局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ょく출입국재류관리국
재류자격·자격외활동허가 등을 관할하는 기관. 흔히 '입관'으로 부른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관리국에서 한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