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재류자격

일본에서 개인사업 가능한 재류자격과 불가능한 재류자격 정리

2026-08-14

일본에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재류자격이 개인사업(자영업) 활동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류자격마다 인정되는 활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프리랜서’라도 재류자격에 따라 적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이 가능한 재류자격

신분에 근거한 재류자격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는 ’신분에 근거한 재류자격’으로, 개인사업을 포함해 어떤 직업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이 네 가지 재류자격을 가진 분은 별도의 허가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이 재류자격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로 개인사업 하기

활동 내용이 제한된 재류자격 중에서도 ‘경영관리(経営・管理)’ 비자는 개인사업(자영업)을 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류자격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 확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또는 상근 직원 수 등 사업의 실체와 계속성을 증명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으로 소규모 용역을 받는 형태의 프리랜서 활동은 경영관리 비자의 취지와 맞지 않아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형태를 갖춘 경우에 적합한 재류자격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요건 대폭 강화

자본금·투자 요건 — 3,000만엔 이상 + 상근직원 1명 이상 (2025.10 개정)

사업장 요건 — 자택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 사무실/점포 임대 필수

1인 프리랜서의 한계 — 독립 오피스가 전제되지 않는 순수 1인 재택 프리랜서는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

개인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재류자격

다음과 같이 ’활동에 근거한 재류자격’은 지정된 기관·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영업) 형태의 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소속 기관과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만 허용.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복수 기업과의 업무위탁 계약(業務委託契約): 메인 계약처 1곳을 주된 스폰서 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자 허용 직무 범위(예: 번역, 디자인, IT 개발) 내에서 복수 클라이언트와 계약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수(연 300만 엔 이상 등)를 증명하면 프리랜서 형태로도 취로비자 유지 및 갱신 가능
    • 계약서의 중요성: 단순 건별 용역(단발성)이 아닌, 일정 기간 지속되는 위탁 계약서와 보수 지급 증빙이 핵심
  • 특정기능: 특정 산업분야의 고용계약에 기반하므로 개인사업 불가.
  •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기업내전근 등: 각 재류자격이 정한 구체적 활동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허용되며, 별도의 개인사업 경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동반하는 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유학: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시간제 취로)는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사업 경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은 자격외활동허가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체재: 유학과 마찬가지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도 시간제 취로만 가능하며, 개인사업 경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포괄허가 (주 28시간 이내): 일반 아르바이트(고용계약)에만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음
    • 개별허가 (個別許可): 특정 업무를 개인 자격으로 수탁받아 수행하고자 할 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계약서와 보수 내역을 첨부해 ’개별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 안내 (단, 허가 난이도가 높고 요건이 까다로움)
  • 문화활동, 단기체재: 수입을 동반하는 활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재류자격별 개인사업 가능 여부
구분재류자격개인사업 여부비고
신분 기반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완전 자유업종·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업 가능
취로 목적경영·관리가능사업소 확보 + 자본금 3,000만엔 이상 + 상근직원 1명 이상 (2025.10 개정)
취로 목적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원칙 불가 (조건부)지정 직무 범위 내 지속적 업무위탁 계약 시 갱신 검토 여지
취로 목적기능실습, 특정기능, 기업내전근 등불가고용계약 필수
비취로유학, 가족체재원칙 불가포괄 자격외허가로는 불가, 개별허가 필요

재류자격 확인 시 주의할 점

이미 일본에 체재 중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현재 재류자격이 개인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재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무서에 개업신고(개업 届出)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입관법(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재류자격 갱신이나 영주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에 기재된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류자격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