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 대책, 개인사업자가 12월 전에 챙겨야 할 것들
확정신고는 다음 해 3월인데 왜 벌써부터 챙기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세라는 게 신고서 쓸 때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규모 기업 공제나 이데코(iDeCo) 같은 제도는 12월 31일까지 납입이 끝나야 그 해 소득에서 공제가 되고, 경비로 처리할 물건을 사는 것도 연내에 결제가 끝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몇 년은 2월에 몰아서 서류를 보다가 “아, 이건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싶은 게 매번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2026년) 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분이라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은 해에는 무리해서 공제를 늘릴 필요는 없으니 자기 상황부터 먼저 보는 게 순서입니다.
- 1〜11월 소득·경비 가결산
- 소규모 기업 공제 납입 확인
- 이데코 12월분 이체 마감 확인
- 청색신고 장부 정리 상태 점검
- 국민연금 미납분 연내 납부
소득과 경비, 지금 미리 계산해보기
12월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1〜11월분 매출과 경비를 대충이라도 합산해보는 겁니다. 세무 소프트를 쓰신다면 몇 분이면 나오고, 엑셀로 관리하신다면 반나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 올해 소득세율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다.
과세소득 900만 엔이 세율 분기점
과세소득이 예를 들어 900만 엔을 넘길 것 같다 싶으면 세율이 한 단계 뛰는 구간이라, 12월 안에 필요한 비품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다음 해 쓸 사무용품을 미리 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억지로 경비로 넣는 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니 실제로 필요한 물건만 앞당겨 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기업 공제·이데코 납입 확인
소규모 기업 공제(小規模企業共済)는 매월 최대 7만 엔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12월분까지 한꺼번에 미리 납부(前納)하는 것도 가능해서,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걸로 소득을 눌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소득이 많이 나온 해에는 전납으로 몇 달치를 한꺼번에 넣어서 공제액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데코는 이미 매월 정기 납입 중이라면 매달 26일에 자동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12월분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 가입이나 월 납입액 변경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운영기관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 올해 안에 반영하려면 대체로 11월 안에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소규모 기업 공제 | 이데코(iDeCo) |
|---|---|---|
| 월 납입 한도 | 최대 7만 엔 | 가입 유형별 상이 (자영업자 기준 월 6.8만 엔) |
| 소득공제 | 납입액 전액 | 납입액 전액 |
| 12월분 반영 마감 | 전월 20일까지 신청 (12월 전납 → 11월 20일까지) | 정기 납입은 자동 반영 · 신규가입·금액변경은 대체로 11월 안 신청 필요 |
| 유의점 |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 | 60세까지 원칙적으로 인출 제한 |
※이데코 자영업자(제1호 피보험자) 월 납입 한도는 연금제도개정법에 따라 2026년 12월부터 6.8만 엔에서 7.5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운영기관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가입 중인 금융기관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와 장부 상태 점검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어야 하는데,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려면 영수증이 어디 갔는지부터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매달 초에 지난달 것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야 이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장부가 밀려 있다면 12월 안에 최소 10월분까지는 따라잡아두시는 게 3월에 편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면 청색사업전종자급여로 신고했는지,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도 이맘때 한 번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복식부기 요건을 충족해도 e-Tax(전자신고)나 전자장부보존을 함께 하지 않으면 65만 엔이 아니라 55만 엔 공제로 줄어듭니다. 65만 엔 전액을 노린다면 이 부분도 같이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공제도 함께 챙기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미납분이 있다면 연내에 납부해서 그 해 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지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창구나 넷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납제도를 이용하면 할인도 되고 공제도 그 해에 잡히니 이중으로 이득인 셈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小規模企業共済しょうきぼきぎょうきょうさい소규모 기업 공제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경영자가 폐업·은퇴에 대비해 적립하는 공제 제도. 매월 최대 7만 엔까지 납입 가능하며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前納ぜんのう전납
앞으로 낼 금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 소규모 기업 공제·국민연금 등에서 그 해 소득공제를 키우는 연말 절세 수단으로 자주 쓰입니다.
iDeCo(個人型確定拠出年金)イデコ(こじんがたかくていきょしゅつねんきん)이데코(개인형 확정거출연금)
매달 掛金을 납입해 스스로 운용하는 사적 연금 제도.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60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青色申告特別控除あおいろしんこくとくべつこうじょ청색신고 특별공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e-Tax로 신고하면 소득에서 최대 65만 엔을 공제해주는 제도. e-Tax 없이 서면 신고만 하면 55만 엔으로 줄어듭니다.
青色事業専従者給与あおいろじぎょうせんじゅうしゃきゅうよ청색사업전종자급여
청색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함께 일하는 배우자·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는 제도.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다루는 소득공제·납입 한도·세율 구간은 2026년 기준이며, 개인의 소득 구조와 가입 상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일본연금기구·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中小機構)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No.2260 所得税の税率」,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小規模企業共済 前納制度」, 国民年金基金連合会(iDeCo公式サイト)「掛金の拠出について」, 日本年金機構「国民年金保険料の前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