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신고 vs 백색신고, 개인사업자에게 뭐가 유리할까
- 165만엔: 복식부기+전자신고
- 255만엔: 복식부기, 서면신고
- 310만엔: 단식부기(간이장부)
백색신고가 이제는 딱히 쉬운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서 안내받는 첫 갈림길이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입니다. 예전에는 백색신고가 ’기장 안 해도 되는 간편한 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 백색신고자도 장부 작성과 보관 의무가 생겼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의무는 그대로라서, 사실상 백색신고를 택해도 영수증 정리하고 수입·지출 기록하는 수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굳이 백색을 고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주변 프리랜서 중에도 청색신고 쪽으로 넘어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개업 첫해는 백색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해부터 청색으로 바꿨습니다.
| 구분 | 백색신고 | 청색신고 (10만엔 공제) | 청색신고 (최대 55만/65만엔 공제) |
|---|---|---|---|
| 장부 작성 방식 | 단식부기 (가계부 수준) | 단식부기 (간이 장부) | 복식부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 특별공제 혜택 | 없음 (0엔) | 10만 엔 공제 | 55만 엔 (전자신고 시 65만 엔) |
| 적자 이월 (손실) | 불가능 | 가능 (최대 3년) | 가능 (최대 3년간 적자 이월) |
| 가족 급여 경비 인정 | 일정 한도 내 공제 (전업종사자 공제) | 불가 |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전속전업) |
| 소액 자산 일괄 경비 | 10만 엔 미만만 즉시 경비 | 10만 엔 미만 | 30만 엔 미만까지 일괄 경비 처리 가능 |
| 사전 신청서 제출 | 필요 없음 | 필요 (승인신청서) | 필요 (개업일 기준 2개월 이내 등) |
청색신고 공제,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청색신고를 선택하면 소득에서 미리 빼주는 특별공제가 있는데,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65만엔 공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e-Tax로 전자신고하거나 전자장부보존 요건을 충족한 경우
- 55만엔 공제: 복식부기로 작성했지만 전자신고 요건은 채우지 못한 경우
- 10만엔 공제: 단식부기(간이 장부)로 신고한 경우
백색신고는 이런 특별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소득이 300만엔 정도만 되어도 65만엔 공제와 10만엔 공제의 세금 차이는 체감이 됩니다. 소득세뿐 아니라 주민세,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큽니다.
여기에 청색신고자는 적자를 3년간 이월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개업 초기에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백색신고는 이 적자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서 나중에 흑자가 나도 그해 소득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특별공제 외 ‘강력한 세무 혜택 3가지’
- 30만 엔 미만 비품 일괄 경비 처리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연간 합계 300만 엔 한도): 맥북, 카메라 등 10만~30만 엔 상당의 장비를 쪼개서 감가상각하지 않고 구매 당해 연도에 전액 일시 경비로 털 수 있는 점
- 적자 3년 이월 공제 (결손금 이월): 첫해나 불황기에 적자가 났을 때 최대 3년 동안 다음 해 흑자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안전장치
- 가족 급여 전액 경비 인정 (청색사업전종사자급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전액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청색신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해는 못 씁니다
청색신고를 하려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미 백색으로 신고하던 사업자가 청색으로 바꾸려면 적용받고 싶은 해의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해는 자동으로 백색신고로 처리되고, 다음 해부터나 적용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헤맸는데, 개업신고서 낼 때 같이 제출하는 걸 깜빡해서 첫해는 어쩔 수 없이 백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백색신고를 택할 이유는 없을까
부업 수준으로 소득이 아주 적거나,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부담스러워서 회계 소프트를 쓸 계획이 전혀 없다면 백색신고도 선택지는 됩니다. 다만 어차피 기장 의무가 있으니 회계 소프트(freee, 야요이 등)를 쓰면 복식부기도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라,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청색신고 65만엔 공제 쪽을 노려보는 게 세금 부담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